전세계약만료통보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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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통보,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결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 후 내용증명, 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먼저 납부한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무료전화상담에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란 무엇인가요?
전세계약만료통보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이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 시기, 언제까지 해야 할까?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보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은 경우
양쪽 모두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임차인의 경우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본인의 계약 체결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 왜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가장 확실한 의사 전달 수단입니다
전화나 문자로도 전세계약만료통보를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라는 공적 기관이 발송 사실과 내용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추후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포함해야 할 사항
- 발신인(임차인)과 수신인(임대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 임대차계약의 주소, 계약일, 전세보증금 금액
- 계약 만료일과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 전세보증금을 만료일까지 반환해 달라는 요구
- 미반환 시 법적 절차(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등) 진행 예고
전세보증금 안 돌려주는 임대인의 흔한 핑계들
전세계약만료통보를 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흔히 들을 수 있는 핑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야 돌려준다는 것은 오랜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 후 전세금 돌려받는 법적 절차
발송
등기명령
반환소송
획득
채권추심
STEP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계약만료통보의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계약 갱신 의사가 없으며,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강경한 의사 전달과 함께 소송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면서도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STEP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으로도 해결이 안 될 때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 시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을 받아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인 서비스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아래의 모든 법적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 300~500만 원에 성공보수, 그리고 각 단계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법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자이거나 보증기관의 보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한 전세금 회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정해진 기간 내에 전세계약만료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될 때는?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일부러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 규모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서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조건 때문에 신청이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망설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법도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의뢰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실비용까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되므로,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95% 이상의 승소율,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 그리고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의뢰인이 납부한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소송을 시도해 보시면 법도의 비용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비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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