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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통보기간 놓치면 큰일! 전세금반환소송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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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4 18:04 2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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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계약만료통보기간,
놓치면 전세금 반환
어려워집니다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통보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소송 비용 걱정 없이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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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기간이란?

전세계약만료통보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거나 갱신하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법정 기간을 뜻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기간 안에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정해진 통보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통보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6개월 ~ 2개월
전세계약만료통보기간 (계약 만료일 기준)

임대인과 임차인, 통보 기간이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 기간을 모두 지나도록 양측 모두 아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X

통보를 안 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2년 자동 연장. 전세금 반환 시점이 밀립니다.

O

제때 통보하면?

계약 만료일에 맞춰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 통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계약 해지통보의 방법에는 법적으로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문자, 전화,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어떤 방법이든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가 도달하면 됩니다. 다만,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또는 메신저 통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세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한 후, 임대인의 확인 답변을 반드시 캡처해 보관하세요. "알겠습니다" 등 확인을 받아두면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답장이 없는 일방적 메시지만으로는 통보가 도달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등 향후 법적 분쟁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필수입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기간을 지켜 통보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계약만료통보기간을 놓쳤다면?

통보기간을 넘기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보증금과 차임 등 모든 조건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는 유리한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3개월 동안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어 상당한 불편이 따릅니다.

그래서 전세계약만료통보기간은 가능하면 3~4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내용증명 발송까지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전세계약만료통보기간을 지켜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는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이런 관행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위반의 주체입니다.

1
내용증명
0원
2
임차권등기
0원
3
소송 진행
0원
4
판결
4~6개월
5
강제집행
0원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소장 접수 → 서면 공방 → 변론기일(조정기일) →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1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새 세입자 구하기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2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돌려줘요"
임대인의 재정 사정은 계약 이행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반환해야 합니다.
4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릴수록 지연이자만 늘어납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고 싶어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도서를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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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법적 대응 방법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세계약만료통보기간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2년 계약에 2년을 더해 최대 4년 거주가 가능하며, 보증금 인상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반드시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세계약만료통보기간의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거짓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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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소송을 시도해보면 법도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계약만료통보기간 및 전세금반환소송과 관련하여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률 해석이나 판례의 적용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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