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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 세입자 전세금 못 받을 때 변호사 비용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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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4 17:05 28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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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계약만료 세입자,
전세금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의뢰인 부담 0원입니다.

0원제 시스템 안내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은 의뢰인 부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를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0원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본인 사건에 적용되는 비용 구조를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을 검토한 뒤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계약만료 세입자, 어떤 권리가 있을까?

전세계약만료일이 되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약속이자, 법이 보장하는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과는 무관하게, 계약 종료일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방법은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하지만,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면 됩니다.

6~2개월
계약 만료 전
해지 통보 기간
만료일 당일
전세금 반환
법적 기한
기록 필수
내용증명 또는
문자 등 증거 확보

전세계약 만료 후 흔히 듣는 임대인의 말

전세계약만료일이 지나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로서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핑계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좀 더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집을 팔아서 줄게요"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돌려받으세요.

전세금 못 받는 세입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전세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래 단계별 절차를 확인하시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 변호사에게 무료전화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안내
1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 방향과 비용 구조를 안내받습니다.
상담비 0원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서면을 보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설정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6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를 회수합니다.
전세계약만료 후 전세금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받고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전국 사건 처리 가능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계약 해지

전세계약만료 시 갱신 여부에 따라 세입자의 권리가 달라집니다. 만약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해지를 통보하면 새 세입자를 구해올 의무가 세입자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개보수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집주인의 요구에 응하는 세입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후 3개월
갱신청구권 사용 후 해지
통보 후 3개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전세계약이 만료된 세입자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전세보증금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0원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소식에 전국에서 상담 문의가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

0원제의 핵심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라는 구조에 있습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 관련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승소율
95% 이상
법원 판결 기준
처리 사건 수
450건 이상
전국 지방사건 포함
의뢰인 연령대
20대~60대
전 연령대 대응
전세금 규모
수천만~수억원
평균 1억~3억 처리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계약만료 세입자에게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통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며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약속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세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 행위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쪽이 잘못된 것이지,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세입자가 미안해할 일이 아닙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어떻게 다를까?

전세금반환소송을 결심하면서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는 세입자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비용 구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목 일반적인 경우 법도 0원제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 단계별 추가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전세계약만료 후 이사,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계약만료 세입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이사를 하면 대항력을 잃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기존 주소지에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되면, 세입자는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 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일이 지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전세금 규모가 클수록 지연이자 금액도 상당하기 때문에, 늦게 받을수록 세입자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자료, 미리 확인해 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www.jeonse.com)에서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실제 승소 사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면 전세금반환소송 진행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전세계약만료 세입자,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전화상담
0원제 다시 한번 정리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금반환소송 한 가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즉,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서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비용 걱정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소송을 시도해 보시면 법도의 비용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전세계약만료 세입자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개별 사건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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