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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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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4 05:15 3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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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계약금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보증금 반환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합니다.

0원제 안내

전세계약금돌려받기,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도의 0원제입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 임대차계약서에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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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돌려받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전세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통받는 임차인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임차인의 생활 기반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특히 전세금 규모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만큼, 한 번의 미반환이 돌이키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서 내세우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법적 근거 없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계약 위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한 없는 연기

이 모든 이유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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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 안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01

무료 전화상담

전세계약금돌려받기 상황을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가능합니다.

상담비용 0원
0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법적 대응의 증거를 확보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0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설정합니다.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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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서면공방,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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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권한이 부여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0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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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금돌려받기 과정에서 임대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지연이자까지 함께 받아낼 수 있으므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임대인의 부담은 커집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율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소송 진행 시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연간 최대 1,200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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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전세계약금돌려받기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비용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 착수금까지 부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을 0원으로 만드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 선임
착수금 300~500만원
성공보수 별도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강제집행 비용 별도
수백만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0원
성공보수 0원
내용증명~강제집행 모두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변호사비용 0원

전세보증금소송의 경우,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용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마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합산하여 임대인에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비용 부담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0원제 문의 급증 중

전세계약금돌려받기,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02-591-5662

무료상담전화 (평일 운영) |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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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돌려받기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법률적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경우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Q.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꼭 소송을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대인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발적으로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Q. 지방에 사는데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Q.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더라도 법적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등록된 주소로 발송하며, 소송 시에도 법원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Q. 판결 후에도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면요?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Q. 0원제라면 정말 비용이 전혀 안 드나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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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포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서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는 등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금돌려받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 수천만원부터 수억원의 전세보증금까지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 온 법도의 경험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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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전세계약금돌려받기를 위해서는 사전에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체크하시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인 — 계약 만료일, 전세보증금액, 임대인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전입, 점유, 확정일자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사 전까지 전입신고를 옮기지 마세요.

등기부등본 확인 —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파악합니다.

갱신 거절 통보 —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서면(내용증명)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면 법적 효력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대화 기록 보관 — 집주인과의 문자, 통화 녹취, 카카오톡 대화 등을 증거로 보관해 두세요.

법도에 의뢰하면 이 모든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동산경매 —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한정된 인력, 빠른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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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0원제 인기로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 중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전화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전세계약금돌려받기와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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