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 알아도 못 받으면 소용없다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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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
알아도 못 받으면 소용없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집주인이 버티면 그만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법도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아래의 모든 서비스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소액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변제권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일부를 보호받는 권리이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며 버티고 있다면,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직접 돌려받아야 합니다.
2025년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인데도 집주인이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드릴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말,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나요? 법에 근거가 있나요? 없습니다.
집주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소액 임대차 보호법상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법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주택 인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임대차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먼저 해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시 확인하세요.
-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으니, 일반적으로는 곧바로 소송이 효율적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절차
무료전화상담 및 사건 분석
02-591-5662로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0원제 적용 여부와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보호에도 중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소요됩니다. 승소 시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압류·추심, 부동산 경매,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역시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 소송비용 청구
전세금 회수 후, 소용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450건 이상 처리, 95% 이상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자랑합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보증금 사건을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처리합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의뢰인의 전세금을 되찾아 드렸습니다.
사회적 사명감으로 운영하는 0원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이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 법도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받으세요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 · 상담 비용 없음 · 지방 사건도 가능
소액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 체결 시점이나 경매 배당 시점이 아닌,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처음에는 소액임차인이었다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미 집행된 주택에 그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소액 보증금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 절차를 통하면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으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그 길을 함께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변호사 비용 0원제
소액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을 알고 있더라도, 집주인이 버티면 결국 법적 싸움입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은 착수금 300~500만 원에 각 단계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실비용도 돌려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당신의 전세금을 되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게시물은 소액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 및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글입니다. 법령 해석 및 적용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틀리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이 특정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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