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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 알아도 못 받으면 소용없다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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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1 14:59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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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소액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
알아도 못 받으면 소용없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집주인이 버티면 그만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450+처리 사건수
95%승소율
0원변호사 비용
전국어디든 가능

법도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아래의 모든 서비스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강제집행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특수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소액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변제권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일부를 보호받는 권리이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며 버티고 있다면,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직접 돌려받아야 합니다.

2025년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기준
최우선변제금
서울특별시
특별시
1억 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 원 이하
4,800만 원
광역시 등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 원 이하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기타 지방
7,500만 원 이하
2,500만 원
1/2
주택가액 한도
최우선변제금은 주택 경매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 임차인이 있을 경우 비율로 나눠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
함께 갖춰야 완전
소액임차인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소액임차인 여부는 경매 배당 시점이 아닌,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당시의 법령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액임차인인데도 집주인이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드릴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말,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나요? 법에 근거가 있나요? 없습니다.
집주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소액 임대차 보호법상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법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주택 인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임대차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먼저 해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시 확인하세요.
  •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으니, 일반적으로는 곧바로 소송이 효율적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절차

1
변호사 비용 0원

무료전화상담 및 사건 분석

02-591-5662로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0원제 적용 여부와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2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3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보호에도 중요합니다.

4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소요됩니다. 승소 시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5
변호사 비용 0원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압류·추심, 부동산 경매,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역시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6

전세금 회수 완료 + 소송비용 청구

전세금 회수 후, 소용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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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건 이상 처리, 95% 이상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자랑합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보증금 사건을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처리합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의뢰인의 전세금을 되찾아 드렸습니다.

0

사회적 사명감으로 운영하는 0원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이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 법도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받으세요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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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 체결 시점이나 경매 배당 시점이 아닌,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처음에는 소액임차인이었다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미 집행된 주택에 그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소액 보증금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 절차를 통하면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으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그 길을 함께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변호사 비용 0원제

소액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을 알고 있더라도, 집주인이 버티면 결국 법적 싸움입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은 착수금 300~500만 원에 각 단계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실비용도 돌려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당신의 전세금을 되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특수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게시물은 소액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 및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글입니다. 법령 해석 및 적용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틀리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이 특정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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