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사망 후 전세금반환소송, 상속인이 변호사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임차인)가 사망하더라도 전세금은 상속인의 몫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승소 시 이 비용까지 임대인(집주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세입자 사망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 전 과정
변호사 착수금 0원 · 성공보수 없음 · 처음부터 끝까지 비용 없이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무료상담 전화 시 0원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 전화(02-591-5662)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세입자가 사망하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 중 전세로 거주하던 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전세금입니다. "전세계약이 그냥 끝나는 건 아닌가?",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어떡하지?"라는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사망한 세입자의 임차권과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상속인이 계약을 승계하여 계속 거주하거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임대인) 입장에서도 세입자의 사망은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한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거나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속인은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세입자 사망 시 임차권 승계 — 상황별 정리
Case 1. 상속인이 함께 거주한 경우
배우자, 자녀 등 법정 상속인이 사망한 세입자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면, 해당 상속인이 임차권 전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단독으로 임차인 지위 획득
Case 2. 상속인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
법정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 2촌 이내 친족 공동 승계
Case 3. 상속인이 없는 경우
법정 상속인이 전혀 없을 경우, 함께 거주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마저 없다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사실혼 배우자 단독 승계
Case 4.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을 이어받으면 세입자의 채무도 함께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집주인에게 반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1개월 이내 서면으로 반대 의사 표시 필요
계약 기간 중 사망했을 때, 전세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곧바로 전세금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한 집주인은 즉시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 기준입니다. 집주인의 사정이나 관행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대로, 법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전세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말로 버틴다면, 이는 계약 위반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전세금반환 요구 절차
1
상속 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을 통해 상속인 지위 확인.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0원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을 공식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추후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주택에서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소요. 95% 이상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
강제집행 / 채권추심 0원
판결 후 집주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진행합니다.
완
전세금 + 소송비용 전액 회수
승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은 물론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도 돌려받습니다.
"새 세입자 구해야 돌려준다"는 집주인,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세입자 사망 후 전세금반환을 요청했을 때, 집주인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집주인"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법적 사실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계약 만료 시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은 집주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이 말은 법적 효력이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집주인"지금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법적 사실임대인의 개인 재정 상황은 전세금 반환 의무와 무관합니다. 상속인은 계약서와 법에 따라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법적 사실부동산 시장 상황은 임대차계약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입니다.
이 모든 이유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가 기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 지표
엄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MBC · KBS · SBS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현재도 각종 언론 전문가로 활동 중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지상파 출연
전국 사건 처리
세입자 사망 전세금반환, 자주 묻는 질문
Q세입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집주인이 안전하게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간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도 있으며,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상황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Q계약 기간이 아직 1년 남았는데, 지금 바로 전세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A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집주인은 즉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전세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무료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Q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A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이후 집주인이 자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며, 이 과정도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Q지방에 있는 전세 물건인데 상담이 가능한가요?
A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사건을 처리합니다.
Q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납부한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사망 후 전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전세금은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무료상담 전화 한 통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빠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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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소송 중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는?
이미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던 중 집주인(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보정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 상속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이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세입자는 상속인 중 누구에게나 전세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해 소송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피고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역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전세금반환,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 비용은 0원으로
세입자(임차인) 사망 후 전세금반환 문제는 상속과 임대차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의뢰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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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인기로 신청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르게 연락해 주세요.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전국 가능)
[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정확한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면책공지 ]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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