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 걱정 마세요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되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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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
걱정 마세요 — 변호사 비용 0원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이제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계신가요?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 정확히 알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면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하지만, 수백만 원의 착수금이 또 다른 부담이 되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도 돌려받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0원제입니다.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며, 승소 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너무 오랫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있으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 민사 채권과 동일하게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이 10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소멸시효의 진행이 멈추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계약서상 만료일, 합의 해지일, 또는 법적 해지 통보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계약이 끝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소멸시효가 지나버린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상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 취지가 바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상가를 계속 점유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는 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상황 | 소멸시효 | 핵심 이유 |
|---|---|---|
| 계약 종료 후 상가를 계속 점유 중 | 진행 안 됨 | 권리 행사 상태로 봄 (상가임대차법 제9조2항) |
|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한 후 상가 인도 | 진행 안 됨 | 등기 자체가 권리 행사로 인정 |
| 상가를 인도하고 아무 조치 없이 방치 | 진행됨 (10년) | 채권 행사 상태로 볼 수 없음 |
| 소송 제기 / 내용증명 발송 / 가압류 | 중단됨 |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 |
설령 소멸시효가 진행 중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그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새롭게 10년이 다시 시작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상가 임대차라도 주택 임대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요",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 말들이 반복되어 어느덧 1년, 2년이 흘러버립니다. 그러나 이 중 어떤 말도 임대차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한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 경기가 좋아져야 한다, 이런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것만이 법적 기준입니다. 계약대로, 법대로 — 이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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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억울한 상황인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내야 한다면 너무 가혹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그 부담을 없애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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