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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전세보증금 반환, 복잡해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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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0 17:05 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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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사망자 전세보증금 반환,
복잡해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임대인·임차인 사망 후 상속·소송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화 한 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0원 시스템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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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드실까요. 특히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처럼 상황이 복잡할수록 "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소송비용은 임대인(또는 상속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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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시며, 승소 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참고] 예외적인 경우 임대인(또는 상속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사망 후 전세보증금 반환,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순간,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임차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 사망하여 상속인으로서 전세보증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망자가 관련된 전세보증금 반환은 상속이라는 복잡한 법률 관계가 더해져 일반적인 전세금 반환보다 훨씬 까다롭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그리고 법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그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해결책은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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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전세보증금 반환,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사망자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법적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CASE 01
집주인(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집주인이 사망한 상황입니다. 상속인을 특정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상속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CASE 02
세입자(임차인)가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유족(상속인) 입장에서 고인이 맺은 전세 계약의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하여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사망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는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속인들이 "우리는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데 왜 보증금을 줘야 하느냐"며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핑계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사망 후 전세금 반환 절차 핵심 포인트
  • 임대인 사망 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상속인에게 자동 승계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 지분에 따라 보증금 반환 책임을 나눠 집니다
  • 소송 시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특정해야 하므로 상속관계 파악이 중요합니다
  •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중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 법원에 보정명령을 신청하여 상속인으로 피고를 정정합니다

세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임차권을 이어받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전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고인이 살던 집의 전세 계약을 이어받고,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도 함께 갖게 됩니다.

상황 임차권 승계 원칙 주의사항
상속인이 함께 거주 중 민법상 상속인이 임차권 승계 상속인이 전입신고 유지 확인 필요
상속인이 다른 곳에 거주 사실혼 배우자 + 2촌 이내 친족 공동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적용
상속인이 없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 단독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1인 거주 중 사망 상속인에게 임차권 귀속 사망신고 전 전입신고 유지가 중요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방지
중요

1인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신속하게 사망한 임차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가 말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어 전세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망자 관련 전세금반환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사망이 관련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일반 소송보다 단계가 복잡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 1
    무료 전화 상담 0원
    사망과 관련된 전세보증금 반환 상황을 전화로 상담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가능합니다. 상속 관계, 소송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2
    내용증명 발송 0원
    상속인(또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절차의 시작이자 협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 3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0원
    협의가 안 될 경우 소송을 제기합니다. 임대인 사망 사건의 경우 상속인을 피고로 특정하여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 5
    판결 후 강제집행 0원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법원에 납부했던 실비용도 상대방으로부터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자 전세보증금 반환

집주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유산을 상속받지 않았다"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를 공식적으로 법원에서 신고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상속받지 않겠다"는 말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법원의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법원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임차인(세입자)이 사망했는데, 가족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차권은 민법상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소송 중에 집주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이라면 법원에 보정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발급할 수 있어 상속인을 확인한 뒤 피고를 상속인으로 정정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중단되거나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에 있는 부동산인데 서울에 있는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사건 처리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거리와 관계없이 상담하고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로 운영하는 데는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사명감이 그 출발점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권리를 찾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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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확인하는 0원제 핵심 정리

사망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도 법도의 0원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 측 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러워 망설이고 계셨다면, 지금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0원제 조건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르게 연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또는 상속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여 강제집행이 어려운 일부 사안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임대인 측에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사망자 전세보증금 반환 및 관련 법률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상황, 계약 내용, 상속 관계 등에 따라 법적 판단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나 확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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