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전액, 매수인이 인수한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액 회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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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전액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회수하세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대항력이 있다면 새 소유자(매수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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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또는 월세 계약 후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임대차 계약 이후에 그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 소유자(매수인)에게 자신의 임차권과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특히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매수인)가 생긴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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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인도(입주):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을 실제로 인도받아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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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입신고 완료: 해당 주택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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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전입신고일이 근저당 등 말소기준권리 설정일보다 빠를 때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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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항력 유지: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하지 않아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은 임차인 입장에서 매우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법이 확실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매가 진행된 이후에도 새 소유자(매수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보증금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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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특정 상황에서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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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출 금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이전하면 대항력을 잃습니다.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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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차권등기명령 활용: 임대차 종료 후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 절차도 법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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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당요구 여부 검토: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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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 계약 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법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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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와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정보의 특성상 내용이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실제 법적 판단이나 소송 전략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개별 상황에 맞는 안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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