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직접 안 써도 변호사가 0원에 작성해드립니다
본문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직접 안 써도 됩니다
변호사가 0원에 작성부터 발송까지 대행해드립니다
0원제 안내 -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 비용 0원
-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마저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왜 직접 쓰려고 하시나요?
대부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서 양식 검색의 함정
인터넷에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양식을 찾아 직접 작성하려 하시나요? 일반적인 양식으로는 법적 효력을 극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에 필요한 핵심 요소가 빠지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300~500만원의 부담
일반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만 300~500만원입니다. 전세금도 못 받은 상황에서 이 비용이 부담되어 내용증명 작성방법부터 찾아보시는 거 아닌가요?
시간과 노력의 낭비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공부하고, 양식을 찾고,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고... 이 모든 시간과 노력을 변호사가 0원에 대신해준다면 어떨까요?
변호사가 0원에 해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직접 쓰지 마세요
전세금 돌려받는 전체 절차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0원
무료전화상담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전문 상담원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법적 효력을 극대화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장을 접수합니다. 보통 4~6개월 내 판결이 나옵니다.
변호사 비용 0원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왜 직접 내용증명을 쓰면 안 될까요?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다릅니다
법적 효력 극대화
단순한 보증금 반환 요청이 아닌, 지연이자 청구의 기산점 확보, 묵시적 갱신 방지 등 법적 효력을 극대화한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소송 증거로서의 가치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수 요소를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450건 이상의 실전 경험이 담긴 내용증명입니다.
임대인에게 강한 압박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큰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v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란?
내용증명의 정의와 효력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우체국에서 발송일자와 내용을 증명해주어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일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요소
발신인(임차인)과 수신인(임대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 내용(계약기간, 보증금 액수, 임대 부동산 주소), 계약 해지 의사 표시, 보증금 반환 요청 및 이행 기한,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추후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450건 이상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효력을 극대화한 내용증명을 작성해 드립니다.
집주인이 흔히 하는 변명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즉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변호사가 0원에 작성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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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강조하는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내용증명 발송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작성 및 발송: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행: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및 진행: 0원
-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0원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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