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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확실하게 준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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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9 14:11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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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전문

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0원

계약 만료 전부터 미리 준비하면 전세금, 확실하게 돌려받습니다

0원제 시스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왜 걱정이신가요?

1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해야 준다고 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에서 가장 흔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2

새 집 계약금 때문에 전세금이 급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새 집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상황, 많은 임차인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전세금 조기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먼저 이사하고, 대항력을 잃을까 걱정되시죠. 미리 법적 준비를 해두면 이런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원 내라고요?

3

변호사 비용이 부담됩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만 300~500만원, 여기에 성공보수까지 추가됩니다. 내 돈 받으려고 또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억울하실 겁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1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문자나 통화 녹음으로 증거를 남기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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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만 보증보험이 없거나 가입 요건이 안 되는 경우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끝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율 95% 이상, 법원 판결로 확실하게 받으세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으로 회수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끝까지 받아드립니다.

모든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돌려받기 진행 과정

무료 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전문 상담원이 최적의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법적 문서를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은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등기를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습니다. 95% 이상 승소율로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강제집행 및 전세금 회수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으로 끝까지 받아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지금 준비하세요

0원제라서 상담 문의가 많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세요!

02-591-5662 무료상담전화 (클릭 시 연결)

담당 변호사 소개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지상파 방송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각종 언론 전문가 활동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만료 전인데 전세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계약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하며, 이 과정도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Q.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일 이후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승소 판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가산됩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의뢰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0원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임차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미리 준비하세요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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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법률 및 판례의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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