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한 기준은? 안 돌려주면 0원 소송
2026-01-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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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한 기준은 계약 만료일입니다
임대인의 "새 세입자 구해지면 돌려줄게"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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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미루고 있나요?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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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언제가 맞을까?
핵심 기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는 바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종료일입니다. 이 날짜가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동시이행 관계
명도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에
계약 만료일에 임차인은 집을 비워줄 의무(명도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로, 임대인이 먼저 돈을 주지 않으면 임차인도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시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준은 계약서가 아닌 해지 통보 시점입니다.
전세금 반환 시기의 핵심 포인트
1
계약 해지 통보 시점이 중요합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를 정확히 맞추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전세금 반환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임대인 사정은 반환 지연 사유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해도,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는 오직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입니다.
3
지연 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반환하지 않으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가산됩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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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 들어와야 전세금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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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돈이 없어서 기다려 주세요"
임대인의 재정 상황은 법적 항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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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시세가 떨어져서 조금만 기다려요"
시세 변동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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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먼저 빼주면 그때 줄게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전세금을 먼저 받지 않고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0원으로 해결하는 전세금 반환 절차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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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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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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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는 전체 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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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증명 발송변호사 비용 0원
법적 효력 있는 전세금 반환 요청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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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비용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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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소요
▼
5
강제집행/채권추심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으로 전세금 회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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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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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가 지났는데 집을 먼저 비워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세금 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도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사가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법적 대응 정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예상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가입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방에 사는데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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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는 시기는 계약 만료일이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핑계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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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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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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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은 보장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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