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공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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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지금 필요한 단계만 빠르게 따라오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돈이 막히셨나요? 전입신고·확정일자 점검부터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전자소송 지급명령, 보증보험 청구까지 필수 체크만 모았습니다.
누가 읽어야 하나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해지 사유가 생겼는데도 반환이 지연되는 임차인, 이사 일정이 임박해 전출을 해야 하지만 권리 보전이 걱정되는 임차인에게 유용합니다. 아래 단계는 실제 진행 순서대로 배치했습니다.
핵심 요약
권리 유지의 기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점검해 대항력·우선변제권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보전과 회수가 유리합니다.
분쟁 대응의 축
서면 통지(내용증명)로 반환기일과 계좌를 고지하고, 미지급 시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이사·권리유지, 이어서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① 전입신고·확정일자 점검
주민등록 전입과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가 갖춰졌는지 확인하세요. 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초입니다. 미비 시 즉시 보완합니다.
② 반환기일 통지(우체국 내용증명)
반환기일, 금액, 입금계좌를 명시해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송달 사실을 남겨 후속 절차의 증거로 활용합니다.
③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계약 종료 후 미반환 시 신청합니다. 관할 법원에 방문 또는 전자신청이 가능하며, 결정이 송달되거나 촉탁등기 완료 시 효력이 발생하여 전출 후에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④ 지급명령(전자) 또는 소송 제기
금전채권 회수를 위해 빠른 절차인 지급명령을 우선 검토합니다. 채무자가 2주 내 이의하면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고, 미이의 시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⑤ 강제집행 준비
확정된 지급명령·판결로 부동산·채권(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임대인 예금 등)에 대한 압류·추심·경매 등 집행을 진행합니다.
⑥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자)
보증가입 상태라면 보증사고 접수 후 보증기관에 채무이행을 청구합니다. 계약서, 확정일자 확인서류, 전입사실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하세요.
바로 적용하는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 초본으로 주소변동 이력 확인, 전입신고일 재확인
- 계약서 원본/사본과 확정일자 도장 유무 점검
- 반환기일 통지서(내용증명) 문안 준비: 금액·기한·계좌 포함
- 임차권 등기명령: 관할 법원 선택, 신청서·첨부서류 체크
- 지급명령 전자신청 계정 준비 및 송달 주소 최신화
- 보증보험 가입자는 사고 접수·이행청구 서류 사전 수집
문의 및 자료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가 어려운 경우, 아래에서 승소자료를 요청하시면 업무시간에 안내 전화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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