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 정확하게 쓰는 법과 체크리스트


2025-10-10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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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 정확하게 쓰는 법
임대차가 끝나고 금액을 주고받는 순간의 한 장이 이후 분쟁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제목 표기, 당사자 정보, 금액과 지급 방법, 공제 내역, 확인 문구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안전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작성하면 불필요한 재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수 항목 체크리스트
- 제목: 영수증 또는 보증금 반환 확인서로 명확히 표기
- 당사자: 임차인·임대인 성명(또는 상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는 불필요한 공개를 피하고, 식별이 꼭 필요할 때 최소 표시)
- 대상 부동산: 주소(동·호 포함), 임대차 기간
- 금액: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 병기 예) 금 50,000,000원(오천만원정)
- 지급 일시·방법: 날짜, 계좌이체/현금 중 선택,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 반환 범위: 전액/일부, 공제 항목이 있으면 근거와 금액을 줄단위로 표기
- 확인 문구: “위 금액을 수령하였으며 추가 청구 없음” 등 합의 범위 명시
- 작성 일자와 자필 서명(또는 날인), 필요 시 신분증 사본 함께 보관
- 부수: 동일 원본 2부 작성 후 각 1부 보관 권장
공제·정산 표기 요령
원상복구비, 미납 관리비, 열쇠 분실 비용 등 공제가 있다면 근거와 산식을 붙여 적고, 합의가 끝난 항목만 반영하세요. ‘추가 정산 예정’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분쟁을 남깁니다. 현장 수령이라면 장소·시각을 간단히 덧붙이면 더 확실합니다.
항목 | 원상복구비(도배) 220,000원 – 견적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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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미납 관리비 85,000원 – 관리사무소 확인 |
기타 | 키 교체비 30,000원 – 영수증 첨부 |
합계 | 335,000원 (반환액에서 공제) |
작성·보관 팁
- 날짜·금액은 정확한 사실만 표기. 대리 서명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남기기
- 수기로 작성할 때는 정정선·날인으로 수정 내역 표시
- 완료 후 사진 촬영 또는 스캔하여 전자 보관까지 병행
- 기존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세대확인서, 등기부등본을 함께 묶어 보관
확인 문장 예시(필요 부분만 변형)
“본인은 상기 금액을 정확히 수령하였으며, 공제 내역에 동의하고 추가 청구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상기 금액은 ○○은행 ○○-○○○○-○○○○ 계좌로 ○년 ○월 ○일 이체되었으며, 수령 사실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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