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계산부터 청구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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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계산부터 청구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체된 기간에 대한 금전 보상(지연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어떤 이율을 적용하는지, 어떻게 청구하는지를 실제 분쟁에서 쓰이는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 부담 없이 상담받아 보세요.
지연이자, 언제부터 붙을까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주택 인도(열쇠 반납·퇴거)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같이 이행하는 관계입니다. 실제로는 임차인이 퇴거하고 알리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한 다음날부터 보통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분쟁에서는 퇴거일·열쇠 인도·등기 완료 등 객관적 표시와 통지 기록이 중요합니다.
구간별 이율 적용 기준
① 임대차 종료 → 소장 송달 전
약정이 없다면 연 5%를 일할 계산합니다. 임차인이 퇴거 사실 통지 또는 임차권등기 등으로 이행 제공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입니다.
② 소장 송달 다음날 → 완제일까지
통상 연 12%를 적용합니다. 판결 전이라도 소장 송달 후에는 높은 구간이 시작되므로, 송달일 확인이 중요합니다.
③ 상사·약정 특례
상행위 채무는 연 6%가 기본이며,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다만 법정 범위 내).
간단 계산식과 체크포인트
계산식
보증금 × 적용이율 × 지연일수 ÷ 365
예) 1억 원 × 5% × 100일 ÷ 365 ≈ 1,369,863원
증빙 정리
만료일, 퇴거·열쇠 인도, 임차권등기 완료, 내용증명 발송·도달, 소장 송달일 등 날짜 중심 정리.
분쟁 포인트
동시이행 항변, 부분 변제, 보증금 외 공제 항목, 소장 송달 전후 구간 변경 등.
실무 순서 요약
- 1) 만료 → 요청 만료 직후 즉시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및 기한 설정.
- 2) 퇴거 또는 임차권등기 이행 제공 요건을 객관화(다음날부터 통상 지연이자 발생).
- 3) 청구 구간 관리 소장 송달일을 기준으로 연 12% 구간 전환 체크.
- 4) 금액 산정 구간별·일수별로 나누어 합산(부분 변제·공제 반영).
초기 비용 없이 시작하세요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는 분들은 모두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그리고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 안내가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로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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