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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안전하게 하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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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0 01:59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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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안전하게 하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안전하게 끝내는 법

계약은 끝났는데 입금이 지연되셨나요? 그대로 짐을 빼면 권리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이사 일정은 지키면서 보증금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열쇠·공과금 정산 증빙 남기기
다음 단계 대비 서류 정리

이사 전에 알아둘 핵심 원칙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라면, 집을 비우기 전 또는 직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기존에 확보했던 효력(대항력·우선변제권 수준)을 이어가거나 새로 갖출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 열쇠 인도, 공과금 정산 등 퇴거 절차의 증거도 함께 남겨 두면 이후 반환 청구 절차에서 입증이 간단해집니다.

포인트: 전출만 먼저 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점유 해제와 임차권 등기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 이사 4단계

1
만기·해지 사실을 명확히 남깁니다. 문자·메일·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기일을 통지하고, 임대인의 미반환 사실을 보관하세요. 계약이 종료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관할 법원(전자신청 가능)에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일·확정일자, 미반환 입증 자료를 제출해 등기 기입을 받습니다. 이로써 이사 후에도 권리 확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3
열쇠 인도·공과금 정산을 기록합니다. 열쇠 전달 시 일시·장소·수령자 확인을 남기고, 전기·가스·수도 등 정산 내역을 보관하세요. 필요하면 퇴거 입회 사진/영상으로 상태 기록을 덧붙입니다.
4
다음 단계 대비 서류 묶음을 준비합니다. 임차권 등기완료 통지, 등기부등본, 미반환 확인 자료, 열쇠 인도 확인, 정산 영수증을 한 벌로 묶어 두면 추후 청구, 집행, 보증보험 청구 등으로 빠르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황별 체크

전출 먼저 해야 하는 일정이라면, 주소 이전과 동시에 임차권 등기신청을 진행해 공백을 최소화하세요. 확정일자·전입이 없던 계약이라도 등기 명령이 기입되면 그 시점부터 효력이 생길 수 있어 늦지 않았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른 통지·서류 기준을 확인해 동일한 증빙을 활용하세요.

지금 할 일
① 만기·미반환 사실 통지 저장 → ② 임차권 등기명령 전자 또는 방문 신청 → ③ 열쇠·정산 증빙 확보 → ④ 서류 묶음 보관
상담가능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착수금 0원 정책: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는 분은 시작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다수 언론 출연).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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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사실 관계와 법령 해석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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