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현실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1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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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만기 앞두고 불안하다면 지금 확인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답이 없거나, 이미 종료됐는데도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쓰는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을 만기 전 준비부터 내용증명, 지급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필요 시 가압류·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포인트도 함께 확인하세요.
시간 절약
절차 명확
권리보호
1. 만기 2개월 전부터 준비
갱신 거절 또는 이사 의사를 내용증명 또는 회신 확인이 가능한 문자로 통지합니다.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 기간 종료일 증빙 등을 정리합니다.
보증보험(있다면) 약관의 이행청구 시점과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핵심
통지는 ‘도달’이 중요합니다. 회신 여부를 남기거나 등기로 발송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입증이 수월합니다.
통지는 ‘도달’이 중요합니다. 회신 여부를 남기거나 등기로 발송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입증이 수월합니다.
2. 만기 후 순서대로 진행하는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①
내용증명으로 반환 청구 및 기한을 명확히 통지합니다. 지연이자(지급지체 손해)와 비용 부담 가능성을 알리면 협의가 빨라집니다.
②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선택합니다. 분쟁이 단순하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다툼이 있거나 금액이 크면 소송으로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③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결정 송달 후 등기부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전하세요.
④
가압류·강제집행으로 회수를 현실화합니다. 채권·부동산·보증금 반환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재산에 순차 적용합니다.
3. 상황별 체크업
보증보험 가입—만료 1개월 경과 후 이행청구가 가능하니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이사 계획—주소 이전 전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받아 권리를 유지하세요.
연체·지연—협의가 지연되면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신속히 확보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
모든 전세금 반환 사건은 초기 착수금 0원부터 진행합니다. 사건 종결 후에도 판결문을 바탕으로 경매·채권집행까지 원칙적으로 0원 정책을 적용합니다. (사안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전화로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 12:00~13:00 점심, 공휴일 휴무)
4. 빠르게 결론 내는 요령
문자·통화보다 내용증명이 협의 속도를 높입니다. 협의가 길어지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만들고, 이사가 필요하면 먼저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권리 공백을 막으세요. 필요 시 가압류로 압박하고,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으로 회수까지 이어가면 됩니다. 절차는 연결되어 있어, 한 단계가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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