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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정확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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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7 00:52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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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정확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한눈에 끝내는 로드맵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아직 돈을 못 받으셨나요? 임차권 등기명령부터 지급명령, 소송·집행까지 각 단계가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를 현실 시간표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아래 표와 순서를 따라가면 지연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서류 완비 시 보통 약 3~10일 내외 결정 및 등기 가능*

지급명령 확정

결정 송달 후 14일 이의 없으면 확정 → 곧바로 강제집행

1심 소송

쟁점 적을 때 약 3~6개월 전후(조정·송달에 따라 변동)

보증이행(HUG 가입 시)

청구 접수 후 통상 1개월 이내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 법원 보정명령·서류 누락 시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단축하는 4단계 체크포인트

① 만기 2개월 전 알림 + 반환기한 특정

계약만료 2개월 전 갱신거절(또는 재계약 불원)을 통지하고, 만기일에 입금 계좌·정확한 금액·열쇠인도 시점을 명확히 적어 두세요. 이렇게 해야 이후 지연손해금 산정과 책임 주장이 분명해집니다.

②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거주 이전 + 보증금 보호’

이사 일정이 급하면 곧바로 신청합니다. 서류 완비 시 통상 약 3~10일 내 결정·등기까지 진행되며, 일부만 받은 경우라도 미반환분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③ 지급명령으로 빠른 집행권원 확보

증거가 명확하면 수주 내 결정이 나오고, 상대방에게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면 본안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④ 본안 소송·집행 플랜

쟁점이 단순하면 약 3~6개월 선에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미지급이면 신속히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전환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현실 일정표’

서류·주소가 정확한 경우

만기 통지 ▶ 임차권 등기(3~10일) ▶ 지급명령 확정(송달+14일) ▶ 자진 변제 또는 즉시 집행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

지급명령 → 본안으로 이행 ▶ 1심 3~6개월+ ▶ 판결 후 집행(경매·채권압류 등)

보증 상품을 가입한 경우

요건 충족 시 청구 접수 후 1개월 내 보증기관에서 지급(사전 준비서류 필수)

기간을 좌우하는 5가지 변수

  • 송달 지연·반송: 주소 오기재, 수취 거부 시 일정이 크게 늘어납니다.
  • 원상복구·관리비 정산 분쟁: 쟁점이 많을수록 기일이 추가됩니다.
  • 보정명령 대응 속도: 누락 서류 보완이 늦으면 결정·판결이 지연됩니다.
  • 조정 회부·합의 가능성: 조기 종결도, 지연도 여기서 갈립니다.
  • 지연손해금 주장: 만기·요구일을 특정해 둬야 산정과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빠른 진행 원칙

모든 절차는 착수금 0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종료 후 판결문 기반 경매·채권집행까지 동일합니다.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비용을 받는 구조로 진행하므로, 구체 사례는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다수 언론 출연·강의 경력)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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