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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비용 지급명령으로 돌려받는 절차와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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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7 15:08 19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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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비용 지급명령으로 돌려받는 절차와 계산법

임차권 등기 비용의 기본 구성과 대략치

통상적으로 한 채의 주택, 임대인 1명·임차인 1명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드는 비용은 인지대(수입인지), 송달료,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이루어집니다. 실무상 많이 쓰이는 기준으로 보면 인지대 약 2천원, 등기수수료 3천원, 송달료는 사건당사자 수와 회수에 따라 산정되며 보통 수만 원대, 등록면허세는 소액 정액(예: 7,200원)으로 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관할과 고시 단가 변동, 추가 송달 횟수에 따라 합계는 달라질 수 있으나, 수만 원대에서 형성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인지대 송달료(회수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법원 납부(인지·송달) 등기소 납부(등록·수수료) * 사건 특성·송달 추가 횟수에 따라 증감 가능

임차권 등기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그 신청 및 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집주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등기·신청 비용을 별도 소송비용 확정 없이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또는 별도로, 지출 내역(영수증)을 정리해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청구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신청·등기 관련 비용은 집주인 상환 청구 대상 판결 취지 (별도 확정 없이 청구 가능) 영수증·세부내역 확보가 핵심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는 단계별 진행

금액 확정: 인지대, 송달료,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 등 임차권 등기 비용 영수증을 모두 모아 합계합니다. ②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내용증명 발송 내역, 비용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③ 신청: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합니다(인지대는 통상 소송의 10% 수준으로 경감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회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④ 송달·이의 여부: 집주인에게 송달 후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으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⑤ 집행·정리: 확정 후 정산이 완료되면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를 진행합니다(보증금 수령 완료 기준).

비용합계 (영수증) 증빙서류 정리 지급명령 접수 확정 또는 소송이행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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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비용 지급명령은 서류·계산 기준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마다 송달 횟수, 공동임대인 유무, 보정명령 여부 등 변수로 총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상황을 알려주시면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절차 설계를 도와드립니다. 업무시간에 바로 상담 가능하며, 시간상 어려우시면 자료요청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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