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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안전하게 진행하는 핵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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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7 14:35 1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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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안전하게 진행하는 핵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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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안전하게 진행하는 핵심 체크리스트

계약이 끝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때문에 이사 일정을 미루고 계신가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필요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한 뒤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 내용을 차례대로 따라오시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회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사 시점이 권리 순위를 바꿉니다

월세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먼저 자신이 갖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경매 등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비우고 나가는 순간 기존의 점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대로 이사하면 대항력 유지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관계를 등기로 바꿔 두는 선택이 안전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한 상태로 주택을 인도할 수 있어, 뒤늦은 순위 밀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무 순서 한 번에 정리

① 계약 종료 시점이 도래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촉구해 날짜를 남겨 두세요. ②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③ 결정이 나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통상 며칠 내로 반영되므로, 완료 확인 뒤 이사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④ 부득이하게 먼저 움직여야 한다면, 열쇠 인도와 주택 인도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알리고 수령 거부 시에는 그 사실을 남겨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⑤ 마지막으로 공과금·관리비를 마감하고, 사진과 계량기 수치를 저장해 두면 추후 공제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꼭 체크할 포인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함께 갖출수록 유리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지급받는 경우에는 잔액 청구 의사를 분명히 하며 수령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세요. 열쇠를 경비실에 맡기거나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바로 통지해 인도 의사표시가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 당일 촬영한 실내 상태, 계량기 사진, 열쇠 인수 여부, 택배·우편물 변경 안내 등 사소한 기록이 나중에 차임·수리비 공제 논쟁을 막아줍니다. 무엇보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예기치 않은 순위 변동이나 회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으로 내 상황 점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진행과 집행까지 단계별 전략을 안내합니다. 업무시간에는 바로 상담을, 시간이 맞지 않으시면 무료 승소자료를 먼저 받아 보시고, 다음 영업일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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