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비용 부담 정확한 기준과 환급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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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비용 부담 정확한 기준과 환급 방법을 한 번에
보증금이 미지급된 채 이사를 서두르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비용을 누가 내는지부터 확실히 알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금액과 항목, 그리고 실제로 임대인에게 어떻게 청구·상계할 수 있는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부담하나요 정확한 기준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통상 신청 시점의 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권등기와 신청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없이도 민사상 상계 등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부동산이 복수인 경우에는 인지·송달료·수수료가 늘어날 수 있어, 접수 전 항목을 점검해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별 비용 가이드
사례(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채 기준)로 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관할 법원·등기소 사정에 따라 단가는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항목 | 참고 금액 | 설명 |
---|---|---|
수입인지 | 2,000원 | 신청서에 부착 |
송달료 | 약 5,200원 × 6회 | 당사자 각 3회분(임대인·임차인), 인원 증가 시 가산 |
등기수입증지 | 3,000원/부동산 | 등기 촉탁 수수료, 관할 고지 기준 확인 |
등록면허세 |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합계 7,200원, 지자체 고지 기준 |
예시 합계 약 43,400원(인원·부동산 수에 따라 증감). 관할 고지와 납부 고시는 접수 시점 기준으로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비용을 돌려받는 방법과 타이밍
정산 단계에서 상계 주장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신청비용과 등기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임대인에게 제시하고, 금액만큼의 공제를 요구합니다. 판례 취지상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절차 없이도 상계 방식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직접 청구 임대인이 공제를 거부할 경우, 민사상 청구로 비용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지분·채무 부담 관계를 확인해 청구 당사자와 금액을 구분합니다.
증빙 정리 수입인지·송달료 납부서·등기수입증지·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은 스캔·촬영본까지 보관하세요. 부동산이 복수거나 임대인이 다수인 경우 각 건별로 묶어두면 정산이 간편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빠르게 체크
여러 채를 임차했거나 분리등기 호실이 여럿인 경우 등기수입증지와 등록면허세가 부동산 단위로 가산됩니다. 임대인이 둘 이상이면 송달료가 인원수에 비례해 늘 수 있습니다. 말소·해제 단계의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환 합의 시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은 관할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 정확성 점검이 지연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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