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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최신 기준과 공제 방법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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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14:02 1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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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최신 기준과 공제 방법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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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최신 기준과 공제 방법 한 번에 정리

처음엔 임차인이 내지만,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 금액과 정산 포인트를 실제 사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부담하나요

임차권 등기 절차의 직접 비용은 통상 임차인이 선납합니다. 다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정산 시 금액을 공제(상계)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실무 팁: 정산 전 영수증·납부확인서를 정리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드나요

사례 기준(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으로 다음이 대표적입니다. 관할·당사자 수에 따라 송달료 합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대
2,0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부동산 1개)
송달료
5,200원 × 6회(예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원
합계 예시: 약 43,400원(주택·당사자 구성에 따라 변동)

돌려받는 방법과 정산 순서

법정 청구권 활용 —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받지 못해 진행한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 및 신청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내역서와 납부증빙을 첨부해 주세요.

보증금에서 공제 — 임대인이 비용 부담을 부인할 때는 보증금 반환 정산에서 상계를 주장하는 방법이 인정됩니다. 합의서나 정산서를 남겨 분쟁을 예방하세요.

기타 비용 구분 — 신청·등기 자체의 법정 비용과 달리, 변호사 선임료 등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가 필요한 항목이 있어 구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산 팁: 비용 영수증, 사건번호, 납부일자를 한 장 표로 정리하면 상계 협의가 빨라집니다.

자주 받는 질문

말소는 언제 하나요<\/h4>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 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실무에선 보증금 지급과 말소서류 제출을 같은 자리에서 맞교환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p>

이사한 뒤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될 수 있으니, 취득 여부를 먼저 점검하세요.

송달료가 더 나오는 경우

공동임대인·공동임차인 등 당사자가 늘면 송달 횟수가 증가해 합계가 달라집니다. 관할 법원 납부창구 기준으로 건별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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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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