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빠르게 끝내는 3단계 절차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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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끝내는 3단계 절차와 비용 안내
보증금을 돌려받아 등기부의 표시를 지워야 한다면,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말소까지의 흐름과 준비물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사람이 신청한 사건이라면 신청취하 + 집행해제로 간단히 처리됩니다. (전자신청 가능)
- 임대인이 지워야 하는 경우는 취소신청을 거쳐야 하므로 심문 등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송달료가 필요합니다. 금액은 아래 표기된 기준을 확인하세요.
1단계 사건 확인과 접수
전자소송에 로그인한 뒤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메뉴에서 해당 사건번호와 관할을 확인해 접수합니다. 신청이유에는 보증금 전액 수령 일자 등 사실관계를 간단히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키워드: 해제신청서, 전자소송, 사건번호2단계 비용 납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수수료 3,000원, 송달료 1회 5,200원×6회(당사자 2명 기준)를 준비합니다. 관할·당사자 수에 따라 합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자화면의 산출 금액을 최종 확인하세요.
키워드: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송달료, 비용3단계 말소 확인
제출 후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부가 갱신되면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통상 임차인이 직접 해제를 신청한 경우 며칠 내 처리되며, 임대인이 단독으로 지워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소신청 절차로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키워드: 말소, 처리기간, 취소신청- 사건번호·관할 법원 정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발급본) 및 신분 확인 서류
- 보증금 반환이 완료된 날짜와 금액(필요 시 이체 내역 등)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송달료 납부 정보
※ 전자신청 시 스캔본 첨부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관할·사건 경위에 따라 보정 안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통해 말소를 진행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고, 심문기일 등 절차가 열릴 수 있어 처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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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이후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돕습니다. 업무시간 내 전화 또는 아래 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무료 승소자료 요청 · 무료상담 02-591-5662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할·사건 경위·제도 변경에 따라 세부 절차와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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