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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 한 번에 끝내기|보정·경정·취하 선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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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7 13:17 2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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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 한 번에 끝내기|보정·경정·취하 선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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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 실수별로 바로잡는 가장 빠른 순서

접수 후에 금액 자리수가 틀렸거나 주소 표기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할지 막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은 보정서 제출결정 경정취하·해제 또는 재신청 순으로 판단하면 깔끔합니다. 아래 단계대로만 따라오세요.

결정 전이라면 보정서가 정답

접수 직후부터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보정서로 대부분의 오기·누락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이라면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보정서 경로에서 제출하고, 관할 법원 민원실 창구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증빙,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를 첨부해 소명하고, 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진보정으로 수정 사실을 알리면 심사가 매끄럽습니다. 금액 합계가 틀렸거나 주소정정이 필요한 상황, 임대인 인적사항 오기, 계좌정보 변경 등은 보정 단계에서 해결되는 전형적 사안입니다. 다만 청구 취지의 본질적 변경(보증금액 자체의 증감 등)이 필요하면 아래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권장 타이밍 접수 직후~결정 전
주의 보정명령 기한 도과 시 각하 등 불이익

결정이 나온 뒤엔 ‘결정 경정’으로 오기 수정

이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졌는데 문구나 숫자 오기가 보이면 결정 경정신청으로 정정합니다. 신청서에는 잘못된 부분과 바로잡을 내용을 특정하고, 최초 제출 자료에 근거가 있는지 함께 제시합니다. 단순한 오기·오탈자·주민등록번호 한 자리 착오·호수 표기 누락 등은 경정으로 신속히 해결되지만, 보증금액 변경 등 실질 변경은 보통 취하 후 재신청이 안전합니다. 이미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결정문 오기가 옮겨 적힌 경우, 법원의 경정결정을 받아 등기소 경정등기를 진행하면 일관성이 맞춰집니다.

등기까지 완료됐다면 취하·해제 또는 경정등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집행해제를 접수해 등기 삭제를 진행합니다. 반대로 결정은 타당하지만 등기기재에만 오류가 있다면 경정등기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메뉴에서 양식을 선택해 제출하면 되고, 창구 접수도 가능합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애매하면 보정서로 사정을 알린 뒤 담당과 안내에 따라 경정/취하를 결정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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