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말소 정확한 시점과 절차 방법 한 번에 정리|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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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정산 후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절차와 시점, 준비서류까지 한 번에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거나 정산 합의가 끝났다면, 등기부에 남아 있는 기록은 적시에 지워야 다음 거래에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해제·취소의 선택 기준과 필요한 서류, 진행 순서, 기간과 비용 유의점까지 정리합니다.
해제와 취소, 무엇을 언제 선택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는 두 길 중 하나입니다. 첫째, 임차인이 직접 해제신청을 하는 방법.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었거나 정산 합의가 끝났다면 가장 간단합니다. 둘째,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하는 방법. 반환이 이뤄졌는데도 말소가 지연될 때 활용합니다. 두 방식 모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해 처리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며, 사건번호와 결정문 사본이 있으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시점은 보증금 전액 반환 또는 정산 합의가 확인된 직후가 적절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 임차인 모집·담보 설정 등 후속 거래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를 서둘러야 합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①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분이면 더 좋음) · ② 보증금 반환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 ③ 계약 종료·해지 또는 합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내용증명, 합의서 등) · ④ 사건번호·결정문 사본(해당 시) · ⑤ 신청서 원본(해제 또는 취소) · ⑥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납부확인(지역별·방식별 상이) · ⑦ 신분증 사본(또는 대리권 증빙).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스캔본 제출로 진행할 수 있고, 방문 접수 시에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서류 양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절차 4단계
요건 확인
보증금 반환 또는 정산 합의가 완료되었는지, 미지급 금액이 없는지 재확인합니다. 필요 시 상대방 확인서 징구.
신청서 작성
해제(임차인)·취소(임대인) 중 선택하여 관할 법원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증빙을 첨부합니다. 전자소송도 가능.
수수료·세액 처리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 소액 비용을 납부하고 영수 필증(또는 납부번호)을 준비합니다. 관할·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말소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임차권등기명령 말소가 진행됩니다. 통상 수일 내 등기부에서 삭제됩니다.
유의할 점
• 보증금 잔액이나 지연이자가 남아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 말소가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간단하게라도 받아 두세요.
• 공동임대인·공동임차인, 일부 임차(구분 점유), 상가임대차 등은 첨부서류와 기재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최신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금융기관 담보 설정·새 임대차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면 접수 사실증명으로 처리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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