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짐 빼기 안전순서|전출신고·주소이전·열쇠 인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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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짐 빼기, 안전순서를 지키면 위험을 줄입니다
새 집 계약이 잡혔는데 기존 집의 보증금이 아직 정산되지 않아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짐 빼기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끊기지 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래 순서를 권장합니다.
1계약 종료·해지 통지부터 증빙 남기기
계약만료 또는 해지 사유를 명확히 알리고, 내용은 문자·메신저·내용증명 등으로 기록을 남겨 두세요. 점검·퇴거 일정, 보증금 정산 방식도 함께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것을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등기가 되면 종전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어집니다.
3등기 확인 후 전출신고·주소이전
등기 전 전출을 하면 대항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만으로는 부족하니,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전출·이사를 진행하세요.
4열쇠 인도는 증빙과 함께
보증금 정산 전에는 열쇠 인도 시점과 방법을 꼭 증빙하세요(문자·인도확인서·영상 등). 상황에 따라 보관 중 열쇠 관리 사실이 쟁점이 될 수 있어, 정산과 연계한 인도가 안전합니다.
5정산 지연 시 이자·차임 문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법률상 효과로 지연손해금 청구 등 대응이 가능해지고, 특정 요건 충족 시 차임 부담과 관련한 판단에도 차이가 납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임차권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주소이전·열쇠 인수인계·계량기 사진 등 퇴거 증빙을 함께 보관하세요.
- 전출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임차권등기: 대항력 단절 위험.
- 확정일자만 믿고 주소를 옮김: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구두 약속만으로 열쇠부터 건네기: 인도 시점 다툼 발생.
- 등기 완료 확인 없이 사건번호만 보고 이사: 보호 공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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