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셀프 준비부터 접수까지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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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셀프 준비부터 접수까지 한눈에
핵심 체크리스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갖추어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온라인(전자소송)·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준비물만 정확하면 셀프로도 충분합니다.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셀프로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무엇을, 왜 제출하느냐’입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준비해 두면 접수가 매끄럽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기간, 확정일자 표기가 핵심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소유 확인 및 건물 표시를 위한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신고(대항요건) 확인에 필요합니다. - 임대차 종료 입증자료
기간 만료, 해지 통지, 합의서, 내용증명 등 종료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 - 확정일자 관련 자료
우선변제권 확인을 위해 계약서 확정일자 또는 관련 증빙. - 수수료 영수증들
등록면허세, 등기 수입인지, 송달료 등 납부 영수증.
임대차 목적물의 용도가 등기부상 주거가 아니지만 실제로 거주에 사용한 경우에는 주거용 사용 입증자료(예: 건축물대장, 공과금 납부내역 등)를 추가로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부분 도면을 첨부합니다.
접수 절차 한눈에
관할 법원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법원(또는 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주소가 바뀌었어도 기준은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신청서 작성
사건 표시, 임차인·임대인 정보, 보증금·차임, 신청이유(종료 사유·대항/우선변제 요건)를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접수 및 납부
오프라인 창구 또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고 등록면허세·수입인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내 보완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지만, 서류 스캔·업로드에 익숙하지 않다면 방문 접수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통상 빠르면 1~2주 안팎으로 통지되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셀프로 진행할 때 꼭 챙길 부분
- 종료 사실 증명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 해지 통지 도달, 합의 해지 등 ‘끝난 이유’를 명확히 남기세요.
-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미 취득했다면 그 날짜(전입, 점유, 확정일자)를 신청서와 증빙 둘 다에 일관되게 기재합니다.
- 임차 목적이 주택 일부인 경우, 도면·층/호수 등 부분 표시가 빠지면 보정이 잦습니다.
- 등기부 용도가 주거가 아니라도 실제 거주였다면 주거 사용 입증자료(공과금·우편물 수령 등)를 함께 냅니다.
- 관할을 잘못 지정하면 사건 이송으로 수 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마지막으로 주소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서류 셀프 준비가 막히면 바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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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신 절차·서류·관할은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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