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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헷갈릴 때 오늘 당장 가능한 시점과 늦출 때 생기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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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7 10:42 2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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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헷갈릴 때 오늘 당장 가능한 시점과 늦출 때 생기는 위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언제가 맞을까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날부터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후 타이밍, 지연 시 불이익, 처리기간과 준비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주제키워드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미반환인 경우에 신청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물론, 합의해지나 해지 통보로 임대차가 끝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특히 거주 중이라도 등기가 완료되면 법에서 인도·퇴거를 한 것으로 보므로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이라면 해지 통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종료로 보므로, 통보 시점과 방식(내용증명 등 도달 입증 가능 수단)을 분명히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종료 후 즉시 가능
이사 전·후 선택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늦추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점유를 풀고 전입을 옮긴 뒤에야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전에 사라진 대항력은 소급 회복되지 않습니다. 등기를 마친 그 시점부터 새로 효력이 생기므로, 후순위 권리와의 순위관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이사 계획과 동시에 절차를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급 회복 불가
순위 관리 중요
지연 리스크 최소화

신청 기간 제한은 없지만, 시효는 관리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별도의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종료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등기명령만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화 조짐이 보이면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를 검토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라면, 임차인의 해지 통보 후 1개월이 지나야 종료로 보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법정 신청기한 없음
소멸시효 10년(일반)
시효중단은 별도 조치

처리기간·준비서류·진행 팁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결정까지 2~4주 전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포함)·시·군법원이며, 전자소송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등본(전입 사실), 확정일자, 해지 통보·도달 입증 자료, 미반환 사실 확인 자료 등이 일반적입니다. 신청과 동시에 이사 일정, 전입·전출 신고 순서, 열쇠 인도 등 세부 절차를 함께 설계하시면 불필요한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2~4주(통상)
관할: 임차주택 소재 법원
전자소송 가능

지금, 안전하게 절차를 시작하세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이후의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하며, 다년간의 전세금 반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시간)

안내 및 책임 한계

정확한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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