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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전후로 달라지는 것과 그대로인 것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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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10-30 22:03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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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 · 현행 법령 기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소장을 내면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일까

시효·이율은 달라지고 대항력·이사·재산은 그대로

결론부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강제집행의 출발 서류인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소를 제기하고 소장이 송달되면 소멸시효와 지연손해금 이율의 기준이 달라지지만, 대항력을 유지할 조건과 이사 문제, 임대인의 재산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 걸리므로 그동안 무엇을 따로 지킬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단, 아래 세 갈림길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소를 제기한 때시효중단 효력 시점
송달 다음 날소송촉진법 이율 기산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만기가 지났거나 임박했는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만 합니다
  •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이 없거나 날짜만 미룹니다
  • 소장을 내면 이사해도 되는지,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직접 할 수 있는지, 비용은 어떤 구조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 무엇이고 언제 낼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판결을 받는 민사소송입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청구 원인의 중심은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지급, 계약 종료 세 가지 사실입니다.

소를 낼 시기의 기준은 계약 종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계약 상태는 통지 이력에 따라 아래 세 칸으로 갈립니다.

만기로 끝난 계약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기간 안에 했고 도달 기록이 있으면 소 제기의 출발선에 섭니다.

갱신 뒤 해지한 계약

제6조 제1항으로 갱신됐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의2).

아직 만기 전인 계약

장래 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임대인이 미리 거부한 사정이 있어도 필요성 인정은 사안별입니다.

소장 접수 전과 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지연손해금 이율, 재판 일정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만 강제집행과 재산명시는 소장 접수만으로 열리지 않고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항목소장 접수 전소 제기·송달 후조문 근거
소멸시효내용증명은 최고에 해당하며, 6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음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 효력 발생. 각하·기각·취하되면 효력 없음민법 제174조, 제170조 / 민사소송법 제265조
지연손해금 이율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민법 연 5%판결 선고 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항쟁 예외 있음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1항 / 소송촉진법 제3조
재판 일정임대인이 정한 날짜에 의존소장 부본 지체 없이 송달, 판사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음주임법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
강제집행계약서나 문자만으로는 신청 불가접수만으로도 불가. 판결로 하려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어야 함민사집행법 제24조
재산명시집행권원 없이는 신청 불가판결 뒤 신청하되,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신청 불가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가 소를 제기한 때 효력을 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소장 송달 시점이 아닙니다. 다만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민법 제170조 제1항), 그 경우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지연손해금 이율은 민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연 5%이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릅니다. 소장 송달 전까지 이 기준이 쓰이고,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는 제외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임차인이 아직 집에 살고 있다면 살펴볼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민법 제536조 제1항), 대법원 판결은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점유 중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는지, 판결 주문이 인도와 상환하는 형식이 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내도 그대로인 것 세 가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도 대항력을 유지할 조건, 이사 일정의 제약, 임대인의 재산 상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1

대항력을 유지할 조건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주임법 제3조 제1항).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권리입니다(제3조의2 제2항). 소장 접수가 이 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소송 중 점유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2

이사 일정의 제약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주임법 제4조 제2항).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못 받아 먼저 나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제3조의3 제1항), 등기를 마친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으나, 결정문이 아니라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해야 합니다.

3

임대인의 재산 상태

소장 접수만으로 임대인의 재산이 묶이지는 않습니다. 소송 중 집이 팔리면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에서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주임법 제3조 제4항) 피고와 회수 대상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필수가 아니며, 임대 부동산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 때 미리 필요한 수단입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 세 갈림길
① 계약 종료가 입증되는가

통지 문자나 내용증명 도달 자료가 있으면 소장 작성으로 넘어갑니다. 없으면 갱신 여부부터 판단해 해지 통지 등으로 종료 시점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② 집값으로 회수 전망이 있는가

시세와 등기부의 선순위를 견줘 보증금까지 여유가 있으면 판결 뒤 임차주택 경매로 회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해 보이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과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③ 이사 일정이 먼저인가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임차권등기 기입 확인이 소송보다 앞서야 합니다. 계속 거주할 수 있다면 소장부터 준비하고 등기는 일정에 맞춰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계약서·문자·등기부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에서 소송의 자리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이어지며 소송은 집행 자격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네 단계를 모두 차례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에 따라 동시에 진행하거나 건너뛸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종료 의사와 반환 요구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강제력은 없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이사를 앞둔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판결을 받는 단계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 걸립니다.
  4.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중 재산에 맞는 수단을 고릅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선고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판결문을 받으면 주문의 가집행 문구부터 확인합니다. 다만 재산명시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주임법 제3조의2 제1항). 반면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은 판결이 인도와 상환하는 내용이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의 증명이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경매에서 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주임법 제3조의2 제3항).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금액과 날짜를 전부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권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 나오면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만 더 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간과 소액 특칙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 기준이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네 조문이 준용됩니다(주임법 제13조).

준용 조문내용
제6조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제7조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0조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증인신문은 판사가 하되 당사자도 판사에게 알리고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의2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단서 사건은 판단 요지 기재 노력).

주의할 점은 준용 목록이 네 조문뿐이라는 것입니다.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목록에 없으므로 모든 보증금 소송에 그대로 적용되는 절차가 아니며, 소액사건 범위에 해당할 때의 절차입니다. 소액사건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에서 정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간을 늘리는 변수는 임대인 주소 불명으로 인한 송달 지연, 계약 종료나 공제를 둘러싼 다툼, 집 매도나 임대인 사망으로 인한 피고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소장에 계약서, 통지 자료, 이체내역을 처음부터 함께 내면 쟁점 정리가 빨라집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과 셀프 판단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판결 뒤 집행 비용으로 나뉘며 액수는 소가와 진행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는 지급한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제109조 제1항).

판결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제1심 법원에 신청해 확정받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임법 제3조의3 제8항).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셀프를 검토할 만한 경우

  • 계약 종료 통지 자료가 분명합니다
  • 임대인이 금액을 다투지 않습니다
  • 피고 주소가 확실합니다
  • 이사 일정이 급하지 않습니다

먼저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갱신 여부나 종료일을 다툽니다
  • 연체 차임·원상복구 공제를 주장합니다
  • 집 매도, 임대인 사망, 공동명의가 있습니다
  • 경매 진행 중이거나 회수가 불투명합니다

관할은 피고 주소지 법원(민사소송법 제3조)에 낼 수 있고,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 선택 관할이므로 임차인의 현주소지 법원을 고를 여지가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은 주택이면 전세와 같은 법이 적용되고, 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의 적용 범위부터 따져야 합니다.

구분주택(전세·월세)상가
대항 요건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주임법 제3조 제1항)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상가법 제3조 제1항)
임차권등기명령주임법 제3조의3상가법 제6조.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음
소액 특칙 준용주임법 제13조상가법 제18조.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음
자주 나오는 쟁점전세는 종료·회수, 월세는 연체 차임 공제원상회복, 공제, 권리금 등 병합 여부

월세 사건은 임대인이 연체 차임이나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주장하는 일이 많아, 받을 돈과 다툴 돈을 나눈 정산표부터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사건은 상가법 제2조 제3항의 열거 조문에 제6조와 제18조가 없다는 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는 지역별 대통령령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서 숫자를 가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이 필요한지 5문항 자가진단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필요한지는 계약 종료, 반환 거부, 보증 가입, 이사 일정, 회수 재산 다섯 가지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구체적인 반환 날짜를 서면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3. HUG·SGI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증기관 확인을 이미 마쳤습니다.
  4. 이사 일정과 임차권등기 여부를 정했습니다.
  5. 임대인 소유 주택의 시세와 선순위, 또는 다른 재산의 단서를 알고 있습니다.

다섯 문항 모두 예라면 소장 준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번이 아니오면 통지가 먼저이고, 2번이 아니오면 받은 약속을 문서로 남기며 기한을 정해 볼 수 있습니다. 3번이 아니오면 보증기관에 먼저 확인합니다. 4번과 5번이 애매하면 서류를 봐야 순서가 정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정리할 서류 네 묶음

종료 통지 자료

문자, 내용증명, 도달 기록과 임대인의 회신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계약서

특약, 확정일자, 갱신 때 새로 쓴 서류까지 함께 둡니다.

이체내역

보증금 지급 내역과 월세 납부 내역을 계좌 기준으로 뽑아 둡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최근 발급본으로 갑구의 소유자와 을구의 근저당을 표시해 둡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계약은 이미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2. 소장과 임차권등기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3. 판결 뒤 회수할 재산이 보이나요?

이 세 가지는 계약서와 등기부를 봐야 답이 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내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소장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 접수는 대항력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먼저 나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종료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중에 임대인이 돈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에 따라 소 취하나 청구 범위 조정을 검토합니다. 소를 취하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민법 제170조 제1항) 남은 금액이 있으면 취하에 앞서 따져 봐야 합니다. 입금액을 원금, 이자, 비용 중 어디에 넣을지도 합의서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은 돈을 대신 가져다주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주택이나 다른 부동산은 경매로, 예금·급여 등은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임대인이 점유한 물건은 동산압류로 진행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검토하되,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이며, 전국 사건을 전화로 안내합니다. 계약서, 통지 문자, 이체내역, 등기사항증명서를 곁에 두고 전화하시면 어느 단계부터 시작할지 확인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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