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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을때 절차, 동시에 밟을 단계와 순서를 지킬 단계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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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10-30 19:21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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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을때 절차 · 현행 법령 기준

내용증명·임차권등기·가압류·소송,
하나씩 끝내야 다음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순서가 고정된 단계는 셋뿐이고, 나머지는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3가지순서를 지킬 단계
4가지같이 시작할 조합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전세금 못받을때 절차는 일렬로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것,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 강제집행하는 것, 이 세 가지 순서만 지키면 소송과 임차권등기, 요건이 맞는 경우의 가압류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일정이 고정인지, 임대인 재산이 어떤지, 임대인이 금액을 다투는지에 따라 무엇을 먼저 시작할지는 달라집니다.

이런 고민이라면 끝까지 읽어 보세요

  • 내용증명 답을 기다리는 사이 만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 새집 잔금일은 정해졌는데 등기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 돈을 받기 전에 집을 먼저 비워 줘도 되는지 불안합니다.

전세금 못받을때 절차, 전체 순서도는 어떻게 생겼나요?

전세금 못받을때 절차는 권리 지키기, 판결 받기, 재산 묶기라는 세 줄이 나란히 흐르는 구조입니다. 흔히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을 한 줄로 설명하지만, 앞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가 열린다고 받아들이면 임대인의 답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만 흘러갑니다.

세 줄은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장치이고, 소송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을 받는 절차이며,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임대인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 수단입니다. 같은 줄 안의 순서만 지키면 줄끼리는 서로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 지키기
  1. 종료 통지 도달
  2. 임대차 종료
  3. 임차권등기 신청
  4. 등기부 기입 확인
  5. 이사·전출
판결 받기
  1. 소장 접수
  2. 송달·답변서
  3. 변론
  4. 판결
  5. 강제집행
재산 묶기(조건부)
  1. 필요 여부 판단
  2. 신청·결정
  3. 고지 후 2주 안 집행
  4. 본안 소송과 연결

금색 칸은 앞 칸을 마친 뒤에만 들어갈 수 있는 순서 고정 구간이고, 재산 묶기 줄은 요건이 맞을 때만 씁니다.

어느 수단도 혼자서 모든 문제를 풀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병행이 의미를 갖습니다.

수단시작할 수 있는 때해 주는 일하지 못하는 일조문 근거
내용증명제한 없음통지·청구 내용과 발송 사실을 남김임대인을 강제하지 못함민법 제111조①(통지의 도달)
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과 유지지급을 강제하지 못함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①⑤
전세금반환소송임대차 종료 후가 기본(만기 전 소송은 사안별 판단)강제집행의 근거 확보판결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음민사집행법 제24조
가압류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음판결 전에 임대인 재산을 묶음현금화하지 못함민사집행법 제276조①②
강제집행확정판결, 가집행 선고 판결 등을 받은 뒤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움민사집행법 제24조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임대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아니므로, 그 말을 이유로 위 절차를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협의에서 고려할 문제이지, 임차인의 권리 행사를 멈추는 조건은 아닙니다.

순서를 꼭 지켜야 하는 3가지는 무엇인가요?

전세금 못받을때 절차에서 순서가 고정된 곳은 임차권등기 신청 시점, 이사 시점, 강제집행 시점 세 곳입니다. 세 곳의 앞뒤를 바꾸면 신청 요건이 갖춰지지 않거나 이미 가진 권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권등기 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의 요건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는 신청 요건이 없습니다.

등기부 기입 확인 뒤
이사·전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단서에 따라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등기 전 전출은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받은 뒤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24조는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한다고 정합니다. 집행권원 없이는 현금화 단계로 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고정 구간의 출발점은 임대차가 언제 끝나는가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①). 그렇게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의2).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도 제6조의3 제4항이 제6조의2를 준용합니다.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①) 도달 기록이 일정표의 첫 칸이 됩니다.

두 번째 구간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법원 결정을 받은 것을 등기가 끝난 것으로 여기는 일입니다. 임차권등기는 결정 뒤 촉탁과 등기관의 기입을 거치므로, 이사 전에는 등기부를 직접 열어 기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구간과 관련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①). 그래서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시작할 길이 열립니다. 다만 재산명시 신청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할 수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61조① 단서), 임대인 재산을 모를 때는 확정까지의 시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조합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은 목적이 달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합입니다.

임차권등기 + 소장 접수

이사 일정이 있는 임차인의 기본 조합입니다. 등기는 권리를 지키고 소송은 돈을 받을 근거를 만듭니다.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 가압류

임대 부동산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 때 미리 필요한 조합입니다. 그 조건이 아니라면 절차와 비용만 늘 수 있어 먼저 따져 봅니다.

내용증명 + 등기·소장 서류 준비

답을 기다리는 동안 계약서, 통지 기록, 등기부를 묶어 두면 회신이 없어도 곧바로 다음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반환 협의 + 모든 절차

협의와 절차는 서로를 막지 않습니다. 입금 확인 전에는 진행 중인 절차를 거두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압류를 병행할 때는 기한 두 가지를 달력에 적어 둡니다. 가압류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②). 또 임대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제기해 증명하는 서류 등을 내도록 명하여야 하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제287조①②③).

지급명령은 병행 수단이 아니라 소송을 대신하는 경로인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민사소송법 제470조①)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임대인이 금액과 반환 의무를 전부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권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HUG·SGI)에 가입했다면 소송 일정을 짜기 전에 보증기관에 요구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요? 세 갈림길

이사 일정이 고정인가요?

고정이라면 임대차 종료 직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서 소장을 함께 준비합니다. 조정할 수 있다면 계속 거주하며 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선택도 열립니다.

가압류 조건에 맞나요?

임대 부동산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안다면 소장과 함께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 대상 재산을 따집니다.

임대인이 금액이나 공제를 다투나요?

다툼이 없다면 송달이 핵심 변수이고, 연체 차임이나 원상회복 공제를 주장한다면 정산 자료를 소장 단계부터 갖춥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계약서와 문자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필수가 아닌 단계, 내용증명·분쟁조정은 언제 넣어야 하나요?

내용증명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은 소송의 전제로 정해진 단계가 아니어서 필요한 사건에만 넣으면 됩니다.

단계넣는 쪽 신호건너뛰는 쪽 신호
내용증명종료 통지의 도달 기록이 없음, 임대인이 통지받은 적 없다고 할 것 같음임대인이 문자 회신 등으로 종료와 반환을 이미 인정함(내용에 따라 판단)
분쟁조정임대인이 대화에 응하고 공제 액수만 다툼임대인과 연락이 끊김, 이사 일정이 촉박함

내용증명은 시효와 관련해서도 최고에 그치며,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임대인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거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13조의 공시송달을 따져 봐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②3호).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사가 급한 사건이라면 조정 결과를 기다리느라 임차권등기 신청을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금 못받을때 잔금과 이사, 일정은 어떻게 역산하나요?

전세금 못받을때 이사 일정은 새집 잔금일에서 거꾸로 세어 임차권등기 신청 시점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처리 기간은 법원 사정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 며칠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여유를 두고 등기부 확인일을 이사일 앞에 배치합니다.

시점할 일조문 근거·주의
새집 계약 전잔금일을 전셋집 임대차 종료 뒤로 잡을 수 있는지 협의종료 전에는 임차권등기 신청 요건이 없음
만기 2개월 전까지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고 도달 기록 보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①, 민법 제111조①
임대차 종료 직후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소장 제출을 함께 시작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①
이사일 전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 기입 확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⑤
기입 확인 뒤이사·전출, 새집 잔금 처리기입이 늦어지면 이사일 조정 협의

전세금 못받을때 잔금일이 전셋집 만기보다 앞서면 임차권등기로는 일정을 풀 수 없습니다. 선택지는 새집 잔금일 조정, 임대인과 합의 해지 후 종료일 문서화, 잔금 자금의 별도 마련 세 가지입니다. 새집 잔금이 밀리면 새집 계약에서 지연이나 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상대와 미리 협의합니다.

가상의 예 · 임차인 A의 만기는 이달 말, 새집 잔금일은 다음 달 말입니다. A는 만기 2개월 전까지 보낸 통지의 도달 기록을 확보해 두었고, 만기 직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소장 제출을 같은 주에 시작합니다. 잔금일 전에 등기부 기입이 확인되면 이사하고, 확인이 늦어지면 새집 쪽과 입주일을 조정합니다. 실제로는 통지 시점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적어 볼 메모 네 줄

  • 임대차가 끝나는 날과 그 근거(통지 도달일, 해지 통지 수령일)
  • 새집 잔금일·입주일과 조정 가능 여부
  • 함께 시작할 조합
  • 등기부상 소유자·근저당과 임대인의 다른 재산 정보

전세금 못받을때 퇴거, 집을 넘겨주는 시점은 언제가 안전한가요?

전세금 못받을때 퇴거는 보증금을 받으면서 집을 넘기는 것이 기본이고, 먼저 나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기입 확인이 앞서야 합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민법 제536조①),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집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보는 취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도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돈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

  • 대항요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보증금 이행 제공 전까지 집 반환을 거절하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 거주 기간의 지연손해금 인정 범위는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 기입 확인 후 먼저 이사

  • 새집 일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 열쇠·비밀번호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록이 필요합니다.

판결 뒤에는 회수 수단에 따라 집을 넘기는 시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회수 수단집 반환과의 관계조문 근거
임차주택 경매 신청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①
경매 배당금 수령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선변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③
채권압류 등 그 밖의 집행(상환이행 판결)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개시민사집행법 제41조①

각 단계 기간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전세금 못받을때 절차 중 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을 기준으로 잡되, 송달과 다툼의 정도가 실제 기간을 좌우합니다.

임차권등기

서류 보정 여부와 법원 결정, 등기 촉탁 과정이 변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이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준용하므로 임대인에게 재판이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

임대인 주소가 불분명하면 주소 보정을 거칩니다.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94조①),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제196조①).

다툼의 정도

공제·원상회복 다툼과 증인 신청이 늘면 길어집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규정(민사소송법 제257조①)도 있지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까지 다투는 답변서가 제출되면 예외입니다.

강제집행

대상 재산의 종류와 선순위 권리 유무가 변수입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신청(민사집행법 제61조①)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일정이면 어떤 절차를 동시에 시작해야 하나요?
  2. 제 사건에 가압류까지 필요한가요?
  3. 집을 넘겨주는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보증금이 안전한가요?

메모해 두고 02-591-5662로 물어보세요.

전세금 못받을때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소송은 안 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절차이지 임대인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⑤). 임대인이 스스로 돌려주지 않으면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야 하므로, 이사 일정이 있으면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소송 중에 임대인이 곧 주겠다고 하면 절차를 멈춰야 하나요?

입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멈추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속을 믿고 소를 취하했다가 입금이 되지 않으면 다시 준비해야 하고, 본안 판결 뒤에 취하했다면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②). 반환일과 금액을 문서로 남기고, 입금을 확인한 뒤 소 취하와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 순서로 정리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끊었어도 임차권등기와 소송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연락을 끊은 것만으로 두 절차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에게 재판이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구조이고, 소송은 주소 등을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료 통지의 도달이 쟁점이 되면 민법 제113조의 공시송달까지 따져야 하므로, 통지 기록을 가지고 무료 전화상담에서 순서를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 통지 기록, 등기부, 새집 잔금일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어떤 절차를 같은 시기에 시작할지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고, 센터의 처리 건수는 450건 이상, 승소율은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입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리고,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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