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받을때 변호사, 직접 진행할 구간과 맡길 구간을 가르는 7가지 신호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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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을때 변호사, 직접 진행할 구간과 맡길 구간을 가르는 7가지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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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10-30 19:19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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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임차인 판단표

전세금 못받을때 변호사,
내 사건은 어디까지 혼자 갈 수 있을까

전세금 못받을때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는 단순 구간은 임차인이 스스로 진행할 수 있고, 잠적·공제 다툼·경매·선순위 문제 같은 신호가 나타나면 맡기는 범위를 판단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아래 갈림길과 7가지 신호로 가릴 수 있습니다.

7가지맡길지 따져 볼 신호
3갈래다툼·이사·재산 갈림길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전세금 못받을때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전세금 못받을때 변호사 선임은 법이 요구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87조는 다른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세울 때의 자격을 정한 조문이므로, 임차인 본인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소장을 내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따질 것은 선임 여부보다 구간입니다. 전세금 회수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으로 이어지는데 구간마다 난도가 다릅니다. 내용증명은 법이 요구하는 필수 절차가 아니고,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4~6개월을 잡되 송달이나 공제 다툼이 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판단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임대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아니어서, 그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은 아래 세 갈림길에서 생깁니다.

임대인이 금액과 의무를 다투나요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시기만 미룬다면 쟁점이 좁습니다. 연체 차임이나 수리비 공제를 주장하면 증거를 맞대는 사건이 됩니다.

이사 일정이 고정인가요

이사일이 정해졌다면 임차권등기 기입 확인과 소장 준비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면 순서대로 밟을 여유가 생깁니다.

회수할 재산이 보이나요

집값과 선순위 합계,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보이는지에 따라 판결 뒤 수단이 달라집니다. 이기는 일과 받는 일은 별개입니다.

직접 진행이 어울리는 사건

  • 임대인이 문자 등으로 금액과 반환 의무를 인정함
  • 임대인 주소가 확인되어 송달 걱정이 적음
  • 이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등기부가 단순하고 선순위가 적음
  • 서면 작성과 기일 출석에 시간을 낼 수 있음

맡기는 쪽을 검토할 사건

  • 공제·원상회복 금액을 두고 다툼이 있음
  • 연락이 끊겨 소장 반송이 우려됨
  • 이사일이 고정되어 절차를 병행해야 함
  • 경매가 진행되거나 선순위가 복잡함
  • 판결 뒤 회수할 재산이 보이지 않음

혼자 진행하기 쉬운 구간과 쟁점은 무엇인가요?

임차인 혼자 진행하기 쉬운 구간은 사실관계가 서류로 정리되고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크게 다투지 않는 구간입니다. 같은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장이라도 어떤 사정이 붙느냐에 따라 난도가 달라지므로, 절차 이름보다 아래 표의 오른쪽 칸을 먼저 확인합니다.

구간혼자 진행이 수월한 경우판단이 어려워지는 지점
내용증명계약 정보, 종료 통지, 반환 요구를 사실대로 적으면 되는 경우갱신 여부가 불분명해 종료일 계산이 갈리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으며 전입·확정일자 자료가 갖춰진 경우주택의 일부만 빌려 도면이 필요하거나 이사 일정이 촉박한 경우
소장·변론계약서·종료 통지·미반환 사실이 정리되고 임대인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답변서로 공제를 주장하거나 반소가 들어오는 경우
강제집행임대인 명의 부동산이나 받을 채권이 서류로 특정되는 경우경매·채권압류·동산압류 중 무엇이 맞는지 고르기 어렵거나 재산을 모르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3조의3①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혼자 진행할 때 가장 조심할 순서는 이사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해야 하고, 등기 전에 나가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제3조의3⑤ 단서는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본인 소송을 택한 임차인은 첫 기일 전에 서증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주임법 제13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를 준용하고, 제7조②는 판사가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증보험(HUG·SGI)에 가입했다면 소송 전에 보증기관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맡기는 쪽을 검토할 7가지 신호

전세금 못받을때 변호사를 검토할 신호는 사건이 임차인 혼자 통제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일 때 나타납니다. 신호의 개수로 승패나 선임 필요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신호가 나타난 구간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송달 불능·잠적

임대인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신청에는 사유 소명이 필요합니다(민소법 제194조①②).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의 불출석에는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아(제150조③ 단서) 임차인이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2

공제·원상회복 다툼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는 임차물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하도록 정합니다. 어느 손상이 임차인 몫인지, 연체 차임과 수리비가 얼마나 빠지는지는 사안별로 다퉈지므로 입주 사진과 정산 문자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경매 진행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 같은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주임법 제3조의2③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므로 이사 시점까지 함께 짭니다.

4

선순위가 많음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됩니다(주임법 제3조의2②). 근저당과 앞선 임차인이 많으면 전입일·확정일자·등기 순서를 대조해 배당 가능성을 따로 봐야 합니다.

5

임대인 측 변호사 선임·반소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민소법 제269조①). 반소가 들어오면 임차인이 방어할 범위가 넓어집니다.

6

이사 임박으로 절차 병행

이사일이 고정이면 임차권등기 신청, 기입 확인, 소장 준비가 겹칩니다. 순서가 어긋나면 대항력이 흔들릴 위험이 있으므로 이사일에서 거꾸로 일정을 짜야 합니다.

7

판결 뒤 재산 불명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으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①). 가압류는 임대 부동산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 때 미리 필요합니다.

일곱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와 문자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가상의 예 · 임대인이 문자로는 반환을 약속하다가 소장을 받은 뒤 수리비 공제를 주장했다고 해 봅니다. 임차인은 소장까지 직접 쓰고, 답변서가 온 뒤 공제 쟁점 대응부터 맡기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맡기거나 끝까지 혼자 하는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와 법무사·가족 대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이고,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과 법이 따로 정한 예외만 다릅니다. 민소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가족 대리는 사건이 소액사건인지에 따라 요건이 갈립니다. 소액사건이면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①에 따라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제8조②, 수권관계는 판사 앞 구술 선임을 조서에 적은 경우 예외). 다만 주임법 제13조의 준용 목록에 이 조문은 없으므로 소액사건 범위를 넘는 보증금반환소송에는 이 특칙이 미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이 아니면 민소법 제88조①이 기준입니다. 제88조①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 제8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범위와 자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②),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③).

수행 주체맡는 일과 근거확인할 점
임차인 본인서면 작성과 기일 출석을 직접 수행시간, 증거 정리, 임대인 항변 대응이 모두 본인 몫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소액사건이면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①에 따라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내 사건이 소액사건 범위인지, 신분관계와 수권관계 서면 증명(같은 법 제8조②)
친족·고용 관계자민소법 제88조① 요건을 갖추고 법원 허가를 받은 경우 소송대리사건 범위와 자격은 대법원규칙, 허가는 언제든 취소 가능
법무사법원에 낼 서류 작성을 의뢰하는 방식이 일반적변론 대응이 핵심인 사건이면 민소법 제87조의 소송대리인 자격 확인
변호사민소법 제87조의 소송대리인, 제90조① 범위의 소송행위어느 단계까지 맡는지 위임 범위 약정

직역의 우열보다 사건의 성격이 기준입니다. 서류를 정확히 쓰면 풀리는 사건과 임대인 항변에 맞서 변론과 집행 수단을 짜야 하는 사건은 필요한 도움이 다르므로, 앞의 7가지 신호에 비춰 고릅니다.

맡길 때 위임 범위 체크리스트

전세금 사건의 위임 범위는 단계와 특별수권을 나눠 계약서에 적어야 뒤탈이 줄어듭니다. 민소법 제90조①에 따르면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권한과 계약으로 약속한 업무 범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90조②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1호 반소의 제기, 2호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3호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호 대리인의 선임을 듭니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므로(제89조①) 위임장의 해당 칸도 함께 봅니다.

  • 시작 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포함되는지, 소장부터인지
  • 끝나는 단계 · 제1심 판결까지인지, 임대인이 항소할 때도 이어지는지
  • 집행 ·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까지 맡기는지, 가압류는 별도인지
  • 합의 권한 · 화해나 소 취하를 할 때 임차인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하는지
  • 돈의 흐름 · 임대인이 입금할 계좌와 변제 영수 후 정산 시점
  • 비용 항목 · 법원 실비와 보수의 구분,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

보수 일부를 임대인에게 넘길 수 있는 구조

변호사 보수는 임차인이 승소하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일부를 임대인에게 넘길 여지가 있습니다. 약정한 보수 전부가 넘어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부 승소라면 소송비용 부담도 재판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비용 원칙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소법 제98조).
변호사 보수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정합니다(제109조①).
변호사가 여럿일 때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제109조②).
액수 확정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합니다(제110조①).
임차권등기 비용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임법 제3조의3⑧).

넘길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받는 것은 다릅니다. 임대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가 보증금과 비용 모두의 회수를 좌우합니다.

임차인이 비용을 따질 때는 공제 다툼의 크기와 회수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흔히 듣는 말 세 가지는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변호사를 쓰면 비용은 전부 집주인이 내는 거죠?"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로 제한되므로 전액을 전제로 계획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적으니 가족이 대신 나가면 되죠?"

소액사건이면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소액사건이 아니면 민소법 제88조①의 사건 요건과 관계 요건을 갖추고 법원 허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판결만 받으면 변호사 일은 끝나는 거죠?"

판결은 집행권원일 뿐 임대인이 임의로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남습니다. 집행까지 맡길지는 위임 범위에서 미리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는 무엇인가요?

상담 전 준비 자료는 계약서, 문자, 등기부 세 묶음과 시간순 메모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선임을 정하지 않은 임차인도 아래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혼자 진행할 때 그대로 소장과 신청서의 재료가 됩니다.

  1. 신호 표시하기7가지 신호 가운데 해당하는 번호와 애매한 번호를 나눠 적습니다. 애매한 번호가 곧 서류를 봐야 판단되는 지점입니다.
  2. 서류 묶기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전입 자료, 확정일자 확인 자료, 입주·퇴거 사진을 한 폴더에 모읍니다.
  3. 시간순 메모 한 장계약일, 입주·전입일, 확정일자, 종료 통지 도달일, 임대인 답변, 공제 주장 내용, 이사 예정일 순서로 날짜와 사실만 적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로, 전세금 사건 450건 이상을 처리해 왔습니다. 위 자료가 있으면 사건의 어느 구간이 혼자 가능한지부터 전화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어디까지 혼자 가능한가요?
  2. 맡긴다면 어느 단계부터가 효율적인가요?
  3. 위임 범위에 집행까지 포함할지 어떻게 정하나요?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전세금 못받을때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못받을때 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7가지 신호 중 하나가 보이거나 이사일이 정해졌을 때가 적당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만기 전에 일정을 거꾸로 짜 두면 이사와 등기 기입 확인이 어긋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았다고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혼자 갈 구간을 확인하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임차인도 선임해야 하나요?

임차인에게 선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측 답변서에 공제 주장이나 반소가 담겨 쟁점이 넓어졌다면 그 답변서를 기준으로 맡길지 다시 판단합니다. 임대인이 대리인을 세웠다는 사실보다 답변서 내용이 판단 기준입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면 변호사 없이 소송해도 되나요?

임차인 본인이 소송할 수 있고, 소액사건의 범위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①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금액이 작아도 공제 다툼이 크거나 임대인이 잠적했다면 신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증금 규모와 다툼의 크기, 회수 가능성을 함께 비교해 실익을 판단합니다.

내 사건의 어느 구간을 맡길지, 확인부터 해 보세요

전세금 못받을때 변호사 선임을 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약서, 문자, 등기부, 시간순 메모를 곁에 두고 전화하시면 혼자 가능한 구간과 맡길 구간을 사건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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