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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금 안 줄 때 바로 쓰는 5단계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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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7 18:17 1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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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금 안 줄 때 바로 쓰는 5단계 실전 가이드
임대차 종료 대응 가이드

집주인 전세금 안 줄 때 바로 쓰는 5단계 실전 가이드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막히셨나요?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 등 기본 권리를 점검하고, 이사 계획과 함께 임차권 등기명령, 내용증명, 지급명령,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청구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실제 환수로 이어지게 만드는 절차에 집중합니다.

현재 상황 점검과 기본 권리

대항력·우선변제권 체크: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 계약서의 확정일자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권리 유지를 원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 고지: 갱신 거절 또는 해지 의사를 서면·문자로 남겨 도달 사실을 확보하세요. 만료일과 반환기한을 분명히 기록해 두는 것이 다음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증거 보존: 계약서(확정일자부), 거래내역, 점유 사진, 대화 기록, 문자·내용증명 발송증을 한 폴더로 정리하세요. 이후 지급명령·소송·보증보험 청구에 그대로 활용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줄 때 5단계 로드맵

1) 내용증명 발송 – 반환금액과 지급기한, 계좌, 연락방법을 명확히 적어 발송합니다. 도달 확인이 중요하며, 통화·문자 기록도 병행해 보관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 만료 직후 신청하면 이사해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 전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완료 전 이사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지급명령(전자) – 법원에 방문 없이 신속·간이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고,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청구 – 가입자라면 만료 후 요건을 갖춰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진행하세요. 심사 후 보증금이 지급되면 회수 속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5) 소송 및 집행 –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거나 다툼이 크면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승소 후에는 부동산·채권 압류, 경매 등으로 회수 절차를 이어갑니다.

상황별 빠른 선택

계약만료 임박: 지금 바로 갱신 거절 통지를 남기고, 만료 다음날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 순으로 착수하세요.

이미 이사 계획: 주소 이전 전 등기완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등기 전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만료 1개월 경과 후 요건을 갖춰 보증이행 청구를 진행하면 회수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비용·시간에 대한 이해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보다 간이·저렴한 편이며, 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면 곧바로 확정되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보증보험은 약관상 일정 기간 내 심사 후 지급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할수록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판결 주문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붙어 추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 진행

지급명령은 비대면 신청 가능

확정 효력

이의 없으면 확정→강제집행

보증 이행

요건 충족 시 보증기관 지급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전세금 반환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송과 집행까지 절차 전반을 한 흐름으로 안내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요청을 남겨주세요. 근무시간에 먼저 전화드려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시간)

안내 및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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