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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계약만료 D-60부터 강제집행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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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7 18:06 1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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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계약만료 D-60부터 강제집행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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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계약만료 D-60부터 강제집행까지 한눈에

만기일이 다가오는데도 연락이 없나요? 지금부터 D-60 통보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순서로 준비하면 보증금을 지키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지금 알아야 하는 이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되어야 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해서는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이사 계획을 명확히 통지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보 이후에도 미지급이 계속되면, 전출・이사 상황에서도 권리를 보전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마무리합니다.

핵심 절차 요약

1) 만료 2개월 전 통지

갱신거절 또는 퇴거 계획을 명확히 알리고, 보증금 반환 요청과 인도 예정일을 함께 적어 증거가 남도록 보관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만료 후 미지급이면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전출·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의 효력 유지에 대비합니다.

3) 지급명령·소송

빠른 집행권원을 원하면 지급명령, 다툼이 크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이후 절차를 준비합니다.

4) 강제집행

채권·부동산 압류·경매 등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하고, 필요 시 지연이자·소송비용확정까지 청구합니다.

단계별 체크포인트

① 통지 단계: 계약만료일, 인도 예정일, 반환 요청을 같은 문건에 기재하고 수신 확인을 남깁니다. ② 등기 단계: 임대차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입증할 계약서·확정일자 등을 준비합니다. ③ 집행권원 단계: 임대인의 이의 여부, 소요 시간, 비용을 고려해 지급명령과 소송 중 선택합니다. ④ 집행 단계: 재산조회를 거쳐 압류 대상을 특정하고, 상황에 따라 경매를 병행합니다. 보증 상품을 활용했다면 보증기관의 절차에 따라 이행청구도 검토합니다.

도움이 되는 팁

전입신고·확정일자는 기본이며, 이사 일정이 촉박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연 지급받는 경우에는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도 함께 검토하세요.

지금 바로 무료 상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상담부터 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상황 진단 후 통지 문안 점검, 임차권등기명령 준비, 지급명령·소송 전략,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설계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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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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