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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한 번에 끝내기 보증금 수령 후 말소 절차와 비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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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7 17:55 1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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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한 번에 끝내기 보증금 수령 후 말소 절차와 비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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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한 번에 끝내기

보증금 전액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말소 절차를 진행해야 임대차 종료가 깔끔해집니다. 임대인·임차인 각각의 경로를 정확히 안내합니다.

언제 해제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로 거주지 요건을 잃어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증금을 전액 수령했다면 등기가 남아 있을 이유가 없으므로 해제(말소)를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먼저 해제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임차인이 장기간 해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통해 말소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이 나오면 등기소에 말소를 신청하여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 표시가 삭제됩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 보증금 수령 증빙 입금영수증·계좌거래내역 등(현금 수령 시 수령확인서). 일부 반환이라면 해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사건 정보 사건번호, 결정문 사본(송달본). 임대인 진행 시에는 취소신청에 필요한 변제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위택스/지방세 납부내역과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영수증.
  • 신분증 사본 및 임대차계약서 변제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서류.

전자신청(e-Form/전자납부)을 활용하면 창구 대기 시간을 줄이고 진행 현황 확인이 수월합니다.

진행 순서 요약

  1. 임차인 경로 보증금 전액 수령 → 법원에 해제신청 제출 → 해제결정 수령 → 등기소에 말소신청.
  2. 임대인 경로 임차인이 미이행 시 변제증빙으로 취소신청 → 취소결정 후 원사건에 해제 접수 → 등기소 말소신청.
  3. 처리기간 관할·사정에 따라 다르나, 통상 결정 후 말소까지 비교적 단기간에 완료됩니다. 결정문 수령일을 기준으로 일정 관리하세요.

등기소 접수 시 전자납부번호·납부영수증 누락, 사건번호 오기, 주소 변동 미반영이 잦은 반려 사유입니다.

비용과 납부 포인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는 말소 1건 기준으로 소액이 부과되며, 위택스에서 납부 후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청 방식(서면·e-Form·전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전자납부 메뉴에서 금액과 납부번호를 확인해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관할·제도 변경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소액의 인지·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반려 예방을 위해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세요.

자주 틀리는 5가지

  • 보증금 일부만 수령 전액 수령 전에는 해제가 곤란합니다.
  • 현금 수령 후 증빙 누락 수령확인서·계약서 특약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세요.
  • 전자납부번호 미기재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번호를 빠짐없이 입력.
  • 송달료 부족 추가 보정명령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주소 이전 후 미갱신 결정문 송달 지연으로 전체 일정이 늘어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정확히 끝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상황 정리부터 서류 점검, 접수까지 실무 기준으로 도와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료요청을 통해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안내 및 유의

정확한 적용 방법과 최신 비용은 관할과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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