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확인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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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셨다면 지금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을 비워도 권리를 지키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요건·서류·절차를 점검하시면 빠르게 접수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핵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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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 계약기간 만료, 해지 통보 후 효력 발생, 합의 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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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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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주체 ·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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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 ·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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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기재 · 신청 취지·이유, 주택 표시,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포함)을 소명합니다.
※ 위 조건을 충족하면 집을 비우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가며 확보한 권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점검
접수 전 아래 서류를 미리 갖추면 결정까지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원본과 사본을 모두 준비하시고,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만 표시하세요.
서류 명칭과 제출 형식은 관할 법원 안내에 따르세요.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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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확인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신청 주체 및 관할을 우선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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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계약서·등·초본·등기부·종료소명·수수료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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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수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결정 송달 후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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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정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 가능합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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