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안 하면 | 보증금 수령 후 말소 지연 위험과 안전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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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안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안전한 말소 타이밍과 방법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에도 표시가 남아 매매나 대출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유지하고, 언제 정리해야 할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해제(말소)를 미루면 생길 수 있는 일
임차권 등기명령을 그대로 두면 등기부에 권리가 계속 표시되어 새 계약 과정에서 추가 확인 절차가 붙고, 매매·전세대출 심사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정산이 끝난 뒤에도 말소를 지연하면 상대방이 별도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해 불필요한 비용과 분쟁 위험이 커집니다. 다만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유지하여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제 전 체크: 유지해야 하는 때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확보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통해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의로 해제하지 말고, 전입신고·확정일자와 함께 보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수령 후, 빠르게 끝내는 방법
보증금을 모두 받았다면 관할 법원에 말소(해제) 신청을 하여 등기부의 표시를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직접 진행하는 편이 가장 간단합니다. 준비로는 보증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결정문 등 사건 관련 서류, 신분증 등을 챙겨 단계별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약
Q. 임대인이 해제를 요구합니다. 먼저 지워야 하나요?
보증금이 먼저 반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先)지급 후(後)말소가 안전합니다.
Q. 이미 말소를 늦췄는데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신청하면 통상 빨리 정리되지만, 임대인이 별도 절차를 밟을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임차인이 직접 처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Q. 해제 후에도 기록이 남나요?
말소되면 권리 표시는 지워지지만, 처리 완료까지는 등기부 반영에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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