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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의사표시 제대로 남기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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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7 16:15 1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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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의사표시 제대로 남기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내용증명 의사표시 제대로 남기는 법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때, 통지의 핵심과 순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보증금 반환 독촉 계약해지 통지 배달증명 지급명령/소송 임차권 등기명령
언제 전세금 내용증명 의사표시가 필요할까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이사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명확히 요구해야 하는데 연락만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을 때 활용합니다. 문서로 남겨 두면 “언제, 어떤 요구를 했다”는 점이 분명해져 이후 절차에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문자나 메신저보다 내용증명 + 배달증명 조합이 유리하고, 기한을 특정해 독촉(최고)과 계약해지 통지를 분리해 쓰면 효과가 높습니다. 임대인의 연락두절, 반환 거절, 차일피일 미루기 같은 상황에서 특히 추천됩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의사표시, 이렇게 작성하세요

첫 줄에서 임대차 주소·당사자·보증금을 특정하고,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채웁니다. (1) 계약기간 종료일과 현재 점유/인도 상태, (2)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과 산출 근거(보증금, 정산된 차임·공과금 등), (3) 지급기한(예: 본 서면 도달일로부터 ○일), (4) 수령계좌, (5) 기한 미이행 시 진행할 다음 절차(지급명령, 소송, 임차권 등기명령 등). 표현은 간결하게, 추측이나 감정표현은 피하고 사실관계와 요구사항만 배치하세요. 마지막에는 발신인 성명·연락처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추가합니다.

  • 핵심 문구의 원칙 – “귀하는 ○○년 ○월 ○일까지 보증금 ○○원을 아래 계좌로 이체하시기 바랍니다.”처럼 기한·금액·행위가 한 문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 증거력 강화 – 내용증명과 함께 배달증명을 신청해 도달 사실을 남기고, 문자·카톡 합의 내용은 캡처하여 별도 보관합니다.
  • 불필요한 양식 채우기 금지 – 인터넷에서 본 예시 표현을 그대로 베끼면 사실관계가 틀리기 쉽습니다. 우리 계약에 맞게 수치·날짜·계좌만 정확히 반영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사실

내용증명 자체가 판결처럼 즉시 강제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을 언제 요구했는지”를 입증하는 문서가 되어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도달과 최고를 확인하는 자료로 유용합니다. 또한 우체국 시스템에는 발송본이 보관되어 추후 확인이 가능하며, 분쟁 시 타이밍과 표현을 명확히 해 둔 통지는 협상에서도 설득력 있게 작용합니다. 결국 목표는 단호하되 정중한 표현으로 분쟁비용을 줄이고 신속히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보낸 후, 이렇게 진행합니다
1
도달 확인 – 등기번호로 배달 여부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반송됐다면 주소보정 후 재발송을 고려합니다.
2
기한 경과 – 정한 날까지 미지급이면 증빙(계약서, 이체내역, 공과금 정산 자료)을 정리합니다.
3
다음 절차 – 신속회수를 원하면 지급명령을,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으로, 이사를 앞두고 점유를 유지해야 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Q&A

Q. 문자로 요구했는데 충분하지 않나요?

필요한 순간에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전세금 내용증명으로 동일한 요구를 문서화하고, 배달증명으로 도달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기한은 얼마나 주는 게 좋을까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과도하게 짧으면 분쟁만 키울 수 있습니다. 통상 며칠의 여유를 두되,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날짜를 분명히 적으세요.

Q. 상대가 연락두절이면요?

반송·폐문부재 등 사유를 확인하고 주소보정 후 재발송하거나, 이후 절차로 전환해 기한 이익을 멈추는 조치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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