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방법 실전 순서표 — 확정일자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까지


본문
전세금 반환 방법 실전 순서표
계약만료 확인부터 서류 준비, 임차권 등기명령과 지급명령까지.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오늘 바로 확인할 기본 요건
계약만료·해지 사유를 먼저 정리합니다. 갱신 거절 통지는 서면으로, 기간은 임대차 종료 전 적절히 남겨 보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보증금 회수에 유리합니다.
서면 요구를 남깁니다. 반환 기한과 계좌, 연락처를 명확히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퇴거 준비는 사진·검침 수치·열쇠 인도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분쟁을 줄이고 지연손해금 산정에도 도움됩니다.
2. 전세금 반환 방법 단계별 진행
① 내용증명 발송
계약종료일, 미반환 사실, 지급기한과 계좌를 기재해 발송합니다. 전화·문자 대신 기록이 남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②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③ 지급명령·소송 제기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필요 시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확정 후에는 급여·예금 압류 및 경매로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지연손해금과 증빙 정리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구 전에는 법정이율, 소송 제기 후에는 별도의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계약서상 특약, 청구 시점,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별로 정리한 타임라인과 입증자료(계약서, 문자·통화 기록, 등기부, 내용증명, 열쇠 인도 기록)를 함께 묶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자주 묻는 상황별 체크
이사를 먼저 가도 되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열쇠를 언제 넘기나요? 반환기일에 맞춰 원상회복을 완료하고, 인도 사실을 사진·서면으로 남겨 두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부분 변제만 받은 경우 수령 사실은 영수증으로 남기되, 잔액과 이자 청구는 별도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서면을 유지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집행까지 단계별로 돕습니다. 상황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예상 흐름을 바로 설계해 드립니다.
진행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사본(갱신 이력 포함)
- 주민등록 등·초본(전입·전출 이력)
- 확정일자 확인서, 등기부 등본
-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배달증명
- 열쇠 인도·원상회복 사진/기록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