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설정 방법 한 번에 끝내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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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방법, 지금 이사해야 한다면 이렇게 진행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오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부터 서류·효력·유의점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 방법은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점유 이전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소에서 전출하면 대항요건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이사 전에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으며, 임차 목적물 성격에 따라 요건과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
기간 만료 + 보증금 미반환. 전세·월세 모두 가능. 전차인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효과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취득. 등기부에 임차권이 공시됩니다.
경로
관할 법원 접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한 체크리스트
신청서는 사건 표시, 임차인·임대인 인적 사항, 임대차 내역(보증금·차임), 전입 및 점유 개시일, 계약 종료 사유 등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 종료 증빙(만기 도래, 해지 통지 등),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접수 시에는 사건별로 고지되는 인지대·등록면허세·송달료 등을 납부합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 방법,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이나 전자소송으로 신청 → ② 법원 심사 및 결정 → ③ 임대인에게 결정 송달 → ④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 → ⑤ 등기 완료 여부 확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자 접수는 시간·장소 제약이 적어 편리하며, 관할 찾기와 첨부서류 제출을 시스템에서 안내합니다. 처리 기간은 법원 사정·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신속히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 유지와 비용 청구, 꼭 알아둘 포인트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사 후에도 유지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 등이 설정된 경우 배당 순위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가능 항목과 금액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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