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비용 지급명령으로 돌려받는 절차와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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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비용, 지급명령으로 돌려받는 법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하고 발생한 비용은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비용의 구성과 계산, 청구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임차권 등기 비용의 기본 구성과 대략치
통상적으로 한 채의 주택, 임대인 1명·임차인 1명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드는 비용은 인지대(수입인지), 송달료,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이루어집니다. 실무상 많이 쓰이는 기준으로 보면 인지대 약 2천원, 등기수수료 3천원, 송달료는 사건당사자 수와 회수에 따라 산정되며 보통 수만 원대, 등록면허세는 소액 정액(예: 7,200원)으로 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관할과 고시 단가 변동, 추가 송달 횟수에 따라 합계는 달라질 수 있으나, 수만 원대에서 형성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임차권 등기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그 신청 및 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집주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등기·신청 비용을 별도 소송비용 확정 없이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또는 별도로, 지출 내역(영수증)을 정리해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청구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는 단계별 진행
① 금액 확정: 인지대, 송달료,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 등 임차권 등기 비용 영수증을 모두 모아 합계합니다. ②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내용증명 발송 내역, 비용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③ 신청: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합니다(인지대는 통상 소송의 10% 수준으로 경감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회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④ 송달·이의 여부: 집주인에게 송달 후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으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⑤ 집행·정리: 확정 후 정산이 완료되면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를 진행합니다(보증금 수령 완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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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비용 지급명령은 서류·계산 기준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마다 송달 횟수, 공동임대인 유무, 보정명령 여부 등 변수로 총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상황을 알려주시면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절차 설계를 도와드립니다. 업무시간에 바로 상담 가능하며, 시간상 어려우시면 자료요청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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