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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소송 이자,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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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8-28 15:35 10,0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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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단순히 돈만 늦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세금반환소송 이자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기준과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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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필요한 분들

*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 이사를 했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을 거절당한 경우

*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면서 이자 청구를 함께 고민하는 임차인

*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정확한 시점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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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생기는 오해들

전세금반환소송 이자에 관해 임차인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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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자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세입자가 집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도 이자가 붙는다고 오해하는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도 이자가 무조건 발생한다고 믿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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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리는 조금 다릅니다. 계약은 끝났더라도 세입자가 아직 집을 비우지 않았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환 의무가 즉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받으려면 인도의무를 다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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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이자 발생 시점과 기준

전세금반환소송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은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열쇠를 돌려준 이후입니다. 즉, 임차인이 인도의무를 마친 때부터 집주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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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만료일: 단순히 날짜가 지났다고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 이사 완료 시점: 집을 비우고 인도를 마쳐야 반환 의무가 확정.

* 법정이율 적용: 소송에서는 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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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나는 아직 이사하지 않았는데, 보증금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대체로 불가능하다는 답이 됩니다. 다만 이사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전세금반환소송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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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늦게 청구하면 생기는 불이익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불편이 큽니다. 여기에 이자 청구 시점을 놓치면 손해가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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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비운 시점부터 계산되는 이자를 받지 못할 수 있음

* 소송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회수율이 떨어짐

* 임대인이 시간을 끌수록 임차인의 금융 비용 부담이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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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자 청구까지 함께 고려해야 실질적인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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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야 할 일

전세금반환소송 이자 문제는 단순히 ‘붙는다/안 붙는다’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만료일, 이사 여부,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여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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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이자 청구를 포함해 청구취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업무시간(오전 10시~오후 6시)에 전화 상담을 하면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http://www.jeonselaw.com)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하면 자료와 함께 추후 상담 안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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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모두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되며, 이는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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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전세금반환소송 이자는 단순히 기다린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인도의무를 다한 시점부터 이자가 붙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주장해야만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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