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납부처·순서·첨부와 신고 오류 고치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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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납부처·순서·첨부와 신고 오류 고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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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2시간 46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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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절차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어디에 내고 무엇을 붙이나

셀프 신청 중 세금 납부 화면에서 멈췄다면, 금액보다 먼저 납부처·입력값·첨부 순서를 잡으면 됩니다.

시·군·구부동산 소재지 관할에 납부
신청서와 함께납부 확인 자료 제출
임대인 청구주임법 제3조의3 제8항

한 줄 결론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는 법원이 임차권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미리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하고, 그 납부 확인 자료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함께 내는 지방세입니다. 세액과 과세표준은 지방세 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하므로, 이 글은 숫자 대신 납부처·순서·첨부·오류 수정 방법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인지 상가인지, 전자소송인지 방문 신청인지,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에 따라 다음 행동이 달라지므로 아래 갈림길을 차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다 썼는데 세금 납부 단계에서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 등록면허세와 인지·송달료·등기신청수수료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린다
  • 온라인 신고를 마쳤는데 동·호수나 이름을 잘못 넣은 것 같다
  • 상가를 임차하고 있어 주택과 같은 방식인지 궁금하다
  • 낸 세금을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왜 내고 어디에 붙이나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가운데 임차권등기에 붙는 부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이 직접 등기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 등기를 해 달라고 촉탁하는데, 그 등기에 필요한 세금을 신청인이 미리 내 두는 구조입니다. 주임법 제3조의3 제3항이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293조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은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합니다.

임차인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등록면허세가 법원에 내는 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납부처는 등기할 부동산, 즉 보증금을 받지 못한 그 집이나 점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군·구입니다. 이사 갈 곳이나 현재 직장 주소가 기준이 아니므로, 납부 화면에서 지역을 고를 때도 임차한 부동산의 주소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납부를 마치면 납부확인서나 영수필확인서처럼 납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나옵니다. 실무상 이 자료가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들어가고, 법원이 등기를 촉탁할 때 등기소로 함께 전달되는 흐름입니다. 촉탁과 등기관의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므로, 자료의 정확한 이름과 제출 형식은 신청 법원의 안내를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등록면허세와 법원 비용은 무엇이 다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등록면허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고, 인지·송달료·등기신청수수료는 법원 절차와 등기 절차에 드는 비용입니다. 네 가지 모두 흔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으로 한데 묶여 불리지만, 내는 곳과 내는 시점, 영수증이 쓰이는 곳이 서로 다릅니다. 아래 표는 금액 없이 구조만 정리한 것이며, 실제 금액과 납부 수단은 신청 시점의 법원·지방자치단체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성격납부처납부 시점영수증 용도
등록면허세지방세(함께 표시되는 세목이 있을 수 있음)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신청서 제출 전신청서와 함께 제출, 등기 촉탁에 사용
인지법원에 내는 신청 수수료신청 법원(납부 방식은 법원 안내)신청서 제출 때신청서 접수 요건 확인
송달료결정 송달 등에 쓰는 비용 예납법원이 지정한 수납 방식신청서 제출 때절차 진행 중 송달에 사용
등기신청수수료등기 절차 수수료법원·등기소 안내 방식법원 안내 시점임차권등기 촉탁에 사용

표에서 보듯 네 항목 가운데 등록면허세만 납부처가 법원 밖에 있습니다. 셀프 신청에서 가장 흔한 막힘은 법원 사이트에서 등록면허세까지 한 번에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지방세 납부 서비스나 시·군·구 세무부서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이름이 비슷해 하나로 착각하기 쉽지만, 하나는 등기 절차의 수수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입니다. 네 가지 영수증을 항목별로 따로 보관해 두면 나중에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비용을 정리할 때 항목마다 근거를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온라인과 방문 중 무엇이 편할까?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은 크게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와 시·군·구 세무부서 방문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결과물은 같고, 마지막 단계는 납부 사실을 보여 주는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받아 두는 것입니다.

1

입력값 점검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를 펴 놓고 부동산 표시, 신청인 성명, 등기 종류를 아래 점검표와 맞춥니다.

2

신고

위택스 등 지방세 온라인 서비스의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 화면에서 입력하거나,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지역에 따라 별도 지방세 시스템을 쓰는 곳도 있으니 화면 안내를 따릅니다.

3

세액 확인과 납부

산정된 세액과 함께 표시되는 세목을 확인하고 그대로 납부합니다. 일부만 내면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확인서 확보

납부확인서(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하거나 받아 두고, 법원 제출용과 보관용을 나눠 준비합니다.

1차 조치 · 납부 전 입력값 점검표

  • 부동산 소재지: 임차한 집이나 점포가 있는 시·군·구를 골랐는가
  • 지번·도로명과 동·호수: 등기사항증명서 표기와 글자 하나까지 같은가
  • 신청인 성명: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인과 일치하는가
  • 등기 원인: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로 선택했는가
  • 소유자 표시: 등기부상 소유자(임대인) 이름과 신청서의 임대인이 같은가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납부 확인 자료를 파일로 올리는 방식이, 법원에 방문해 신청한다면 출력한 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다만 첨부 방식은 법원과 시스템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 신청 법원의 안내문이나 민원 창구에서 한 번 확인하는 편이 보정으로 시간을 잃는 일을 줄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신청방법과 상가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주택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신청방법과 상가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납부 순서는 큰 틀에서 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6조 제1항도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결정·촉탁·등기부 기입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주택과 같습니다.

주택 · 주임법 제3조의3

  • 요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제1항)
  • 법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 주택 일부만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 도면 첨부(제2항 제2호)
  • 등기 후: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 우선변제권 취득·유지(제5항)
  •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제8항)

상가 · 상가법 제6조

  • 요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제1항)
  • 법원: 임차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 건물 일부만 임차했다면 그 부분 도면 첨부(제2항 제2호)
  • 등기 후: 제3조 제1항 대항력과 제5조 제2항 우선변제권(제5항)
  • 먼저 볼 것: 보증금액이 적용 범위 안에 있는지

상가에서 먼저 볼 것은 보증금액입니다. 상가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하는데,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를 먼저 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경로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상가 임차인은 세금 납부 전에 적용 범위를 점검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주택과 상가 모두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확인서에 적힌 부동산 표시가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와 같아야 등기 촉탁 단계에서 막히지 않으므로,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점검입니다.

내 경우는 어느 쪽? 결론이 갈리는 세 지점

  1. 주택인가 상가인가 · 상가라면 보증금액이 상가법 적용 범위 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전자소송인가 방문인가 · 확인서를 파일로 올릴지, 출력본을 붙일지가 달라집니다.
  3.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가 · 납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바로잡는 창구와 순서가 달라집니다.

세 지점 가운데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신고수정, 잘못 신고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신고수정은 납부 전이냐 납부 후냐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최종 판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부동산 표시나 신청인 이름이 틀린 확인서를 법원에 내면, 등기 촉탁 단계에서 신청서·등기부 표시와 맞지 않아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고 오류 때 흔히 나오는 생각과 그에 대한 판단입니다.

"금액만 맞으면 동·호수가 조금 달라도 괜찮겠지."
판단 · 등기는 등기부 표시와 맞아야 진행됩니다. 부동산 표시가 다르면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바로잡는 편이 빠릅니다.
"이미 냈으니 새로 한 번 더 신고하고 내면 끝이다."
판단 · 같은 등기에 대해 중복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신고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할 세무부서에 먼저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집주인이 낼 세금이니 내가 안 내도 된다."
판단 ·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인이 먼저 냅니다. 그 비용을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주임법 제3조의3 제8항의 구조입니다.

납부 전이라면 온라인 신고를 취소하거나 내용을 고쳐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시스템마다 메뉴와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화면 안내나 세무부서 문의로 확인합니다. 납부 후라면 잘못 낸 세금을 바로잡는 방법과 새 신고가 필요한지를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안내받아야 하며, 어느 방식으로 처리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 이미 신청서를 냈다면 법원의 보정 안내도 함께 받게 됩니다. 세무부서에서 고친 확인서를 받은 뒤 법원이 정한 보정 기한 안에 제출하는 순서로 움직이면 두 기관의 절차가 엇갈리지 않습니다.

납부 뒤 법원 절차, 결정부터 등기부 기입과 이사까지

등록면허세를 내고 신청서를 접수한 뒤에는 법원의 결정, 법원사무관등의 촉탁, 등기관의 등기부 기입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임차인이 이사와 전출을 결정하는 기준일은 결정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확인되는 날입니다.

1

신청서 접수

신청서, 소명 자료,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자료와 법원 비용 납부 자료를 함께 냅니다.

2

법원 결정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주임법 제3조의3 제4항).

3

등기 촉탁

임차권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합니다(제3항이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3항).

4

등기부 기입과 확인 후 이사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와 전출을 진행합니다(제5항).

주임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상가도 상가법 제6조 제5항이 같은 구조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본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생기는 권리이므로(주임법 제3조의2 제2항), 이사로 대항요건을 잃기 전에 등기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록면허세 확인서가 빠지거나 표시가 틀려 촉탁이 늦어지면 이사 일정도 함께 밀립니다. 납부 단계를 처음부터 정확히 마치는 것이 결국 이사 날짜를 지키는 일정 관리이고, 등기 기입 여부는 인터넷 등기소 등에서 등기사항증명서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등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임법 제3조의3 제8항). 상가는 상가법 제6조 제8항이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임차권등기를 위해 낸 세금이므로 청구할 비용 목록에 넣어 정리하되, 어떤 절차로 받아 내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수증 묶음

등록면허세 확인서와 인지·송달료·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을 항목별로 모아 원본과 사진을 함께 보관합니다.

청구 시점

보증금 반환을 협의할 때 비용 목록을 함께 내밀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 단계에서 함께 다룰지 판단합니다.

청구 방식

청구취지에 함께 넣을지, 소송비용으로 정리될지는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 한 가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그 액수가 판결에서 정해지지 않았다면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확정합니다(제110조 제1항). 임차권등기 비용을 보증금과 함께 청구취지에 넣을지, 별도로 정리할지는 사안과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6개월이 걸리므로 그 사이 영수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해 둡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판결 뒤 회수까지 비용 항목을 사건 서류 단위로 정리해 안내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신청 경로(전자소송·방문)에서 등록면허세 확인서는 어떻게 내나요?
  2. 잘못 신고한 등록면허세는 어떤 순서로 고치나요?
  3. 등록면허세 등 임차권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어떤 절차로 받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납부 확인서를 함께 봐야 답이 정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를 해제·말소할 때도 등록면허세를 또 내나요?

임차권등기 말소도 등기이므로 말소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와 수수료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누가 말소를 신청하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반환 정산 때 함께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말소 시점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로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에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나요?

등록면허세 신고 화면이나 고지서에 함께 부과되는 세목이 표시될 수 있고, 어떤 세목이 얼마나 붙는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법령에 따라 정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세액 전체를 납부해야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부만 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세목 구성이 궁금하면 납부 전에 세무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으로 납부했다면 지방세 납부 서비스의 납부 내역에서 확인서를 다시 출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납부였다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납부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 제출용과 임대인 청구용으로 두 부를 미리 확보해 두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과 보증금 회수는 한 흐름으로 정리할 때 덜 헤맵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표시가 있는 면
  • 등기사항증명서(최근 발급본)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와 법원 비용 영수증
  •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용증명

처리 45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에 맞춰 확인해 드리며,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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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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