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송달료, 예납·보정·환급·회수 네 단계로 보는 납부 순서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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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송달료, 예납·보정·환급·회수 네 단계로 보는 납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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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9시간 28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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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실무

임차권등기명령 송달료, 예납부터 환급·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신청서는 다 썼는데 송달료 납부 단계에서 멈췄다면, 이 돈이 무엇을 보내는 데 쓰이고 언제 모자라거나 남는지부터 알아 두면 접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예납먼저 맡기고 쓴 만큼 정산
제292조③송달 전에도 집행 가능
제3조의3⑧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결론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송달료는 법원이 결정 정본과 보정 안내 같은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쓰는 비용을 신청인이 미리 맡겨 두는 예납금입니다. 법원 송달료 수납은행이나 전자소송 전자납부로 내고, 영수증이나 납부 정보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기준 금액은 대법원 규칙·예규로 정해져 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지고, 쓰고 남은 돈은 환급계좌로 돌려받으며 모자라면 추가 납부(보정) 안내가 옵니다. 다만 아래 갈림길 세 가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다 써 놓고 송달료를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 몰라 접수를 미루고 있다
  • 법원에서 송달료를 더 내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겠다
  • 집주인이 연락을 끊었거나 주소가 바뀌어 서류가 제대로 전달될지 걱정된다
  • 보증금을 받은 뒤 등기를 지울 때 또 비용이 드는지, 들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임차권등기명령 송달료, 무엇을 보내는 데 드는 돈인가

임차권등기명령 송달료는 법원이 사건 서류를 당사자에게 정식으로 전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며, 법원이 대신 부담하지 않고 신청인이 접수 단계에서 미리 맡겨 둡니다. 송달은 단순한 우편 발송이 아니라 누가 언제 서류를 받았는지 기록까지 남기는 절차라서, 보낼 곳과 횟수가 늘어날수록 필요한 예납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뜻을 먼저 짚어 두면 송달료가 왜 필요한지 쉽게 이해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3조의3①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신청을 심리해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당사자에게 알리며,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이 가운데 결정과 각종 안내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몫이 송달료로 처리됩니다.

결정 정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면 신청인인 임차인과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결정 정본이 송달됩니다.

보정 안내

신청서 기재나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을 안내하는데, 그 서류도 송달 대상입니다.

재송달

임대인 주소에서 송달이 되지 않으면 다른 주소로 다시 보내야 할 수 있어 송달 횟수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등기소가 임차권등기를 기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송달료가 아닙니다. 실무상 등기와 관련된 비용은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로 따로 준비하므로, 송달료만 냈다고 접수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보정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지송달료 구분표, 네 가지 비용의 납부처와 시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네 가지로 나뉘며, 납부하는 곳과 증빙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흔히 임차권등기명령 인지송달료라고 묶어 부르지만 인지와 송달료는 성격이 다른 돈이라 영수증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항목무엇에 쓰나납부처(실무)시점·증빙
인지신청서 접수 자체에 붙는 수수료수입인지 첨부 또는 법원 수납은행·전자납부신청서 제출 때 함께 첨부
송달료결정 정본·보정 안내 등 서류 송달법원 송달료 수납은행 예납 또는 전자소송 전자납부신청서 제출 때 영수증 첨부, 부족하면 추가 납부
등록면허세임차권등기 기입에 붙는 지방세임차주택 소재지 시·군·구 지방세 납부 창구신청 전에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 첨부
등기신청수수료등기소의 등기 처리 수수료접수 법원이 안내하는 납부 방식신청서 제출 때 납부 증빙 첨부

표에 금액 칸을 두지 않은 이유는 기준 금액이 대법원 규칙·예규와 지방세 규정으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차권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등기 대상 부동산의 수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할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납부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상의 예로 보면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임대인이 한 명인 사건과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인이 두 명인 사건은 같은 집이라도 결정 정본을 받을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나므로 송달료 예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의 소유자 표시로 먼저 확인해 두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송달료 납부 방법, 방문 신청과 전자소송의 차이

임차권등기명령 송달료 납부 방법은 신청서를 어떤 경로로 내느냐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하면 수납은행에서 먼저 송달료를 내고 영수증을 신청서에 붙이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제출 과정의 납부 단계에서 전자납부로 처리합니다.

방문 신청

  • 법원 안 송달료 수납은행 창구에서 납부
  • 납부서에 당사자와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
  • 받은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접수창구에 제출
  • 제출 전 영수증 사본을 따로 남겨 두기

전자소송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전자납부
  • 화면에 표시되는 예납액을 확인하고 납부
  • 환급계좌를 입력해 두면 잔액 반환에 사용
  • 납부 내역은 사건 화면에서 다시 조회

어느 쪽이든 임차권등기명령 송달료납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당사자 수를 정확히 적을 것, 환급계좌를 빠뜨리지 않을 것, 납부 증빙을 신청서와 함께 낼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으면 송달료 문제로 접수가 늦어지는 일은 크게 줄어듭니다.

1차 조치: 납부 전 확인 목록

  • 사건 당사자 수: 임대인이 공동명의이거나 법인인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 임대인 주소지: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 주소가 같은지, 최근 이사 소식은 없는지
  • 환급계좌: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번호를 미리 준비
  • 영수증 보관: 송달료·인지·등록면허세·수수료 영수증을 한 봉투에 모아 두기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 두라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할 비용 청구 때문입니다. 주임법은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는데,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 보여 줄 자료가 영수증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송달료가 모자라거나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료가 모자라면 법원이 추가 납부를 안내하고, 사건이 끝난 뒤 남은 송달료는 신청인이 적어 둔 환급계좌로 돌려받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예납금이라는 이름 그대로 먼저 맡기고, 실제로 쓴 만큼 차감한 뒤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1. 1예납: 접수 때 기준액을 맡깁니다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 횟수로 정해진 기준액을 신청할 때 냅니다.
  2. 2사용: 송달할 때마다 차감됩니다결정 정본, 보정 안내, 재송달이 생길 때마다 예납금에서 빠져나갑니다.
  3. 3보정: 모자라면 추가로 냅니다재송달이 반복되는 등으로 잔액이 부족해지면 법원이 추가 납부를 안내합니다.
  4. 4환급: 끝나면 잔액을 돌려받습니다사건이 종결되면 남은 금액이 신청서에 적은 환급계좌로 반환됩니다.

추가 납부 안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안내서에 적힌 납부 기한과 방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았을 때 법원이 어떻게 처리할지는 사건 상황과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절차가 그만큼 늦어져 등기 시점도 미뤄질 수 있으므로 안내를 받은 날 바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급 시기도 법원의 사건 종결 처리와 정산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환급계좌를 잘못 적었거나 그 계좌가 해지되면 돌려받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계좌가 바뀌었다면 법원에 바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송달이 안 되면 등기도 멈추나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즉 등기는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임법 제3조의3③이 「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가압류 규정 일부를 준용하면서 제292조③을 포함하고 있고, 이 조항은 집행을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준용할 때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읽습니다.

그렇다고 송달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정본은 여전히 임대인에게 보내야 하고, 주소가 맞지 않으면 다른 주소로 다시 보내야 하므로 송달 횟수가 늘어 송달료가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 주소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계약서 주소, 등기부 주소, 최근 연락에서 들은 주소를 미리 비교해 두는 것이 실무상 가장 큰 절약입니다.

"집주인이 결정문을 받지 않으면 등기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판정 · 송달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준용 조항이 있어 등기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정본 송달은 계속 시도됩니다.

"송달료만 넉넉히 내면 등기가 빨리 끝나나요?"

판정 · 송달료는 서류 전달 비용일 뿐 등기 속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등기 기입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쪽에도 다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주임법 제3조의3③은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과 그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과 그 재판에 관해서도 민집법 가압류 규정을 준용합니다. 임대인이 이의나 취소를 신청하면 관련 서류가 다시 오가며 송달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송달료 추가 안내가 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세요.

등기가 끝났는지는 결정문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주임법 제3조의3⑤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사와 전출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갈림길 1

방문 신청인가, 전자소송인가

납부 창구와 증빙 방식이 달라집니다. 방문이면 영수증 원본, 전자소송이면 전자납부 내역이 기준입니다.

갈림길 2

임대인 주소가 확실한가

주소가 불확실하면 재송달로 송달료가 늘고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법인이면 당사자 수도 함께 봅니다.

갈림길 3

해제를 언제 할 것인가

보증금을 받은 직후 말소할지, 소송과 집행이 끝난 뒤 정리할지에 따라 별도 비용과 시점이 달라집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송달료, 보증금을 받은 뒤 말소까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송달료는 등기를 지우는 절차를 법원에 따로 신청할 때 다시 생길 수 있는 비용이며, 처음 신청 때 낸 송달료와는 별개로 준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증금을 다 받았다고 해서 임차권등기가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말소 경로는 크게 두 갈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임차인이 법원에 등기 말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고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는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보증금 반환과 맞물려 임대인 측이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경로입니다. 실무에서 쓰는 신청서 명칭과 첨부서류, 송달 여부와 비용 항목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의 순서는 당사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말소를 먼저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이미 이사한 상태라면 보증금을 확실히 받기 전에 등기를 지울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 주던 장치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순서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비용 돌려받기,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구조

임차권등기명령후 들어간 송달료와 등기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 조문이 있습니다. 주임법 제3조의3⑧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조문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조문 문언상 청구 대상은 신청과 등기에 관련하여 든 비용입니다. 송달료·인지·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을 모아 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이 비용을 전세금반환소송의 청구금액에 함께 넣을지, 소송비용으로 정리할지, 따로 청구할지는 사건 구조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합의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합의서에 보증금과 별도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을 얼마로, 언제 지급하는지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이 걸리므로, 등기 비용을 소송에서 함께 다룰지는 소장을 쓰기 전에 정해 두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임차권등기부터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회수 절차를 한 흐름으로 다뤄 왔습니다. 등기 단계에서 남긴 영수증과 송달 기록이 소송 단계의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결국 시간을 줄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송달료를 방문 납부와 전자납부 중 어떤 방식으로 내는 것이 맞나요?
  2. 임대인 주소가 바뀐 것 같은데, 이 경우 등기가 늦어지나요?
  3. 송달료와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제 사건에 맞나요?

통화 전에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납부 영수증을 옆에 두면 바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 02-591-5662

임차권등기명령 송달료, 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를 덜 냈다면 신청이 기각되나요?

송달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기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보통은 법원이 추가 납부를 안내하는 단계가 먼저 옵니다. 안내를 받고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절차가 멈추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 구체적인 처리는 재판부 판단에 따릅니다. 안내서를 받으면 납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임대인 주소를 모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못 하나요?

주소를 정확히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신청 자체가 막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임법 제3조의3③이 준용하는 민집법 제292조③에 따라 등기 집행은 임대인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정본 송달은 계속 필요하므로 법원이 주소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재송달이 늘면 송달료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기각되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주임법 제3조의3④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각 이유가 소명 부족인지, 임대차 종료나 보증금 미반환 요건의 문제인지에 따라 항고로 다툴지 자료를 보완해 다시 준비할지가 달라지므로, 결정문의 이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송달료 납부부터 비용 회수까지, 내 사건 기준으로 점검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송달료·인지 영수증, 법원에서 받은 안내서를 준비해 두시면 지금 필요한 절차와 비용 구조를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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