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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명도소송, 원고가 집주인인지 LH인지로 갈리는 답변서·퇴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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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6시간 10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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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입주자 · 현행 법령 기준

lh전세임대 명도소송, 소장 첫 장의 원고 칸부터 보세요

집주인·LH·입주자 세 사람이 얽힌 구조라, 누가 소송을 걸었는지에 따라 다툴 근거와 퇴거 순서가 달라집니다.

3자집주인 · LH · 입주자
30일답변서 제출 기한
3종대조할 계약서 · 통지서

먼저 결론

lh전세임대 명도소송은 원고가 집주인인지 LH인지, 그리고 계약을 끝낸 사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가려야 대응이 정해집니다. LH 전세임대에서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계약서상 보통 LH이고, 입주자는 LH가 선정해 그 집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도 원칙적으로 계약상 임차인인 LH와 집주인 사이의 문제이고, 입주자가 낸 본인부담분은 LH와 맺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아래 갈림길에 따라 구체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 법원에서 건물인도(명도) 청구 소장을 받았는데, 원고가 집주인인지 LH인지부터 헷갈린다.
  • 집주인은 LH와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하는데, LH에서는 아직 별다른 연락이 없다.
  • LH로부터 재계약 불가나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뒤 소장이 도착했다.
  • 이사를 가더라도 내가 낸 본인부담분을 언제, 누구에게 돌려받는지 모르겠다.

lh전세임대 명도소송, 소장 원고 칸부터 확인

lh전세임대 명도소송에서 가장 먼저 볼 곳은 소장 첫 장의 원고 칸과 청구취지입니다. 원고가 집주인(소유자)이면 집주인과 LH 사이 임대차가 끝났는지가 쟁점이 되고, 원고가 LH이면 LH와 입주자 사이 계약이 끝났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같은 집을 비워 달라는 청구라도 근거가 되는 계약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서에 적을 내용도 달라집니다.

청구원인란에는 원고가 왜 인도를 구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기간 만료인지, 재계약 거절인지, 임대료나 관리비 연체 같은 계약 위반인지, 무단 전대나 양도 주장인지에 따라 확인할 서류가 바뀝니다. 아래 판정표로 내 소장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먼저 짚어 보세요.

원고주로 내세우는 근거입주자가 먼저 확인할 것다툴 여지가 생기는 지점
집주인(소유자)소유권에 따른 반환청구, 집주인과 LH 사이 임대차 종료집주인-LH 계약 만료일, LH의 해지·갱신 여부, LH에 보증금이 반환됐는지집주인-LH 임대차가 아직 존속하는지, 입주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남았는지
LH(계약상 임차인)LH-입주자 계약 종료(재계약 불가·자격 변동·연체 등)LH-입주자 계약서의 종료·해지 조항, 받은 통지서의 사유와 날짜통지된 사유가 계약서에 적힌 사유인지, 통지 절차를 거쳤는지
집주인과 LH 공동두 계약이 함께 끝났다는 주장두 계약서의 종료일과 보증금 정산 계획퇴거 시기와 본인부담분 정산 순서

판정표의 마지막 칸은 결론이 정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서류를 대조해 봐야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집주인이 원고인 사건은 LH가 소송 당사자로 들어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입주자 혼자서는 보증금 정산 상황을 알기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LH 전세임대 3자 구조에서 입주자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요?

LH 전세임대의 입주자는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 임차인이 아니라, 전세임대를 지원하는 법인이 임차한 주택에 선정되어 들어간 사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3조제2항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대항력에 관한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집주인

소유자이자 임대인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은 LH이고, 보증금을 돌려줄 상대도 원칙적으로 LH입니다.

LH

계약서상 임차인입니다. 주임법 제3조의2제1항은 보증금 회수 규정의 임차인에 제3조제2항의 법인을 포함한다고 밝힙니다.

입주자

LH가 선정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입니다. 입주자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법인 대항력의 요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입주자는 민법상 전차인일까요?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30조제1항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631조는 동의를 얻은 전대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가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LH 전세임대의 3자 계약을 민법상 전대로 볼지는 계약서 문구와 운영 구조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단계에서 입주자의 거주를 전제로 계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무단 전대를 이유로 한 해지 주장이 나오면 계약서와 동의 내용을 대조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원고일 때 입주자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집주인이 원고인 lh전세임대 명도소송은 보통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근거로 합니다.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국 쟁점은 입주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남아 있느냐입니다.

입주자의 점유는 LH의 임차권에 기대고 있습니다. 주임법 제4조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임차인은 계약상 임차인인 LH이므로, 집주인이 LH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라면 집주인-LH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갈림길이 됩니다. 입주자가 이 조문을 들어 직접 다툴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말LH와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바로 집을 비우세요.
판정 · 기간 만료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LH에 보증금이 반환됐는지에 따라 주임법 제4조제2항의 임대차관계 존속 문제가 남습니다.
집주인의 말보증금은 LH와 정산할 일이니 입주자와는 상관없습니다.
판정 · 정산 상대가 LH인 것은 맞지만, 정산 여부가 입주자의 점유할 권리 판단과 이어질 수 있어 상관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주인의 말LH와는 이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판정 · 말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할 일입니다. LH에 해지와 보증금 반환 일정이 확정됐는지 직접 묻고, 그 일정에 맞춰 퇴거 시기를 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원고인 사건에서 LH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면, 입주자는 답변서에 LH와의 계약 관계와 보증금 정산 상황을 밝히고 LH의 입장을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종료일과 LH가 알고 있는 종료일이 다르면 그 차이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LH가 원고일 때 확인할 것

LH가 원고인 lh전세임대 명도소송은 LH와 입주자 사이 계약이 끝났다는 주장에서 출발합니다. 재계약 불가, 입주 자격 변동, 임대료나 관리비 연체 같은 사유가 주로 등장하지만, 이런 사유의 세부 기준은 LH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 글에서 조문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입주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계약서와 통지서입니다.

집주인이 원고

  • 쟁점 계약: 집주인-LH 임대차
  • 주된 근거: 소유권(민법 제213조)
  • 핵심 질문: LH에 보증금이 반환됐나
  • 먼저 연락할 곳: LH 담당 부서

LH가 원고

  • 쟁점 계약: LH-입주자 계약
  • 주된 근거: 계약서의 종료·해지 조항
  • 핵심 질문: 계약서에 적힌 사유인가
  • 먼저 볼 것: 통지서 날짜와 사유
VS

LH가 원고라면 계약서의 종료·해지 조항과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서로 맞는지,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재계약 기준 자체를 다투기 어렵더라도, 퇴거 시기와 본인부담분 정산 시기를 맞추는 협의는 소송 중에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원고가 누구인지, 종료 사유가 계약서에 있는 사유인지, 집주인-LH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 언제 나가야 하는지.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계약서와 소장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lh 세입자 명도소송 대응: 답변서 30일과 이사 시기 조정

lh 세입자 명도소송에서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제1항).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입주자가 오늘 바로 할 1차 조치는 서류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대조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조표가 있어야 답변서에서 다툴 부분과 조정을 요청할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서류옮겨 적을 칸왜 필요한가
집주인-LH 임대차계약서임대인·임차인 표시, 기간, 보증금, 특약집주인 원고 사건에서 종료 여부와 보증금 반환 상대를 가립니다.
LH-입주자 계약서계약 기간, 종료·해지 사유, 본인부담분 정산 조항LH 원고 사건의 근거와 퇴거 후 정산 기준이 됩니다.
받은 통지서·문자보낸 사람, 받은 날짜, 적힌 사유통지 시점과 사유가 계약서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1. 1
    송달일 기록 · 소장을 받은 날을 적고 3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2. 2
    LH에 소장 사실 알리기 · 담당 부서에 소장 사본을 보내고, 집주인과의 보증금 정산 일정을 확인합니다.
  3. 3
    답변서 작성 · 다툴 부분(점유할 권리, 종료 사유)과 조정 요청(퇴거 시기)을 나눠 적습니다.
  4. 4
    변론·조정 · 퇴거일과 본인부담분 정산 순서를 함께 정할 수 있는지 협의합니다.
답변서 문구 예시(집주인이 원고인 경우) · 피고는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정산이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사가 있으므로, 인도 시기에 관한 조정을 희망합니다. (예시 문구이며, 다툴 쟁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명도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붙으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 인도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릅니다. 제258조제1항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강제집행을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고 정합니다.

집 안의 가재도구처럼 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제3항), 채무자가 없으면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이나 채무자의 대리인·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제4항), 채무자와 제4항에 적힌 사람이 모두 없으면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제5항). 입주자 입장에서는 집행 단계까지 가기 전에 퇴거일을 합의하는 편이 이사와 짐 보관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가 약한 부분까지 끝까지 다투기보다, 다툴 쟁점은 분명히 하고 퇴거 시기는 조정하는 쪽이 나은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부담분 정산과 집주인-LH 보증금 정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lh전세임대 명도소송에서 입주자가 가장 많이 묻는 것은 퇴거하면 내가 낸 돈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임차인인 LH와 집주인 사이의 문제이고, 입주자가 LH에 낸 본인부담분은 LH와 맺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두 정산은 상대방과 근거가 다르므로 섞어서 생각하면 순서를 놓치기 쉽습니다.

구분집주인-LH 보증금 정산LH-입주자 본인부담분 정산
당사자집주인과 LHLH와 입주자
기준 서류집주인-LH 임대차계약서, 주임법LH-입주자 계약서의 정산 조항
확정일자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 기준(주임법 제3조의2제2항)계약서의 정산 조항과 LH 안내로 확인
늦어질 때회수 절차(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 등)는 계약상 임차인인 LH가 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정산 시기와 공제 항목을 계약서와 LH 안내로 확인

집주인이 LH에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는 경우에도, 입주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직접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또 법인의 대항력은 입주자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므로(주임법 제3조제2항), 보증금 정산 전에 전출하는 시점은 LH와 먼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주인과 LH 사이 보증금 문제가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면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이 걸리므로, 그 사이 퇴거 시기를 어떻게 할지도 LH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이 소장의 원고가 저를 상대로 청구할 근거가 있나요?
  2. 퇴거하면 제 본인부담분은 누구에게 언제 받나요?
  3. 답변서에 이사 시기 조정을 어떻게 적나요?

소장과 계약서 두 장, 통지서를 옆에 두고 물어보시면 원고별 근거와 답변서 방향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자주 묻는 질문

lh전세임대 명도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는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따로 확정하는 구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일부만 다투고 퇴거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도 비용을 줄이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입주자에게 직접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집주인은 소유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입주자의 점유는 LH의 임차권에 기대고 있으므로 집주인-LH 임대차가 끝났는지, LH에 보증금이 반환됐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입주자가 집주인에게 직접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워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누구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나요?

법인이 임차한 전세임대에서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가 기준입니다(주임법 제3조의2제2항). 우선변제권은 이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을 함께 갖춰야 생기고, 법인의 대항요건은 입주자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갖춰지는 구조입니다(제3조제2항). 그래서 입주자의 전출 시점은 LH와 먼저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로, 보증금 사건 450건 이상을 처리하며 쌓은 기준으로 서류를 봅니다. 전화 주실 때 소장, 집주인-LH 계약서, LH-입주자 계약서, 받은 통지서를 옆에 두시면 원고별 근거와 답변서 방향, 명도소송과 전세금반환소송이 맞물리는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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