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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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서류 준비, 이대로만 챙기면 충분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사 전후로 임차권 등기명령 서류 준비가 가장 먼저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계약서, 전입일자·확정일자, 등기부, 계약종료 증빙과 수수료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 접수와 관할법원 접수 시에도 그대로 쓰세요.
전세금 반환 소송·내용증명·임차권 등기명령까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전화로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준비 서류 핵심 6가지
신청 전에 다음을 우선 확인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서류 준비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은 전입일자 표시된 등본/초본과 확정일자입니다. 전자소송이라면 모든 파일을 PDF로 스캔해 가독성을 확보해 주세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표기 포함)
- 주민등록등본·초본 (전입일자 및 주소변동 내역 포함)
-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계약 종료 증빙 (내용증명, 문자, 카톡 캡처 등)
- 수수료 영수증 (등록면허세, 등기수입인지, 송달료)
- 신청서 (법원 양식 또는 전자소송 입력화면)
접수 경로와 관할법원, 언제 어디로 내야 하나
접수는 두 가지입니다. (1)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민원실 방문 접수, (2)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한 온라인 접수. 관할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으로 시간이 지체되니, 주소 기준 관할을 꼭 확인하세요. 온라인 접수 시 스캔본의 해상도와 파일 용량을 점검해 오류를 예방하세요.
- 주소 기준 관할 확인 후 접수
- 전자소송: PDF 스캔, 파일명/페이지 순서 정리
- 원본 대비 식별 가능한 선명도 확보
임차권 등기명령 서류 준비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현장에서 가장 많은 보정사유는 전입일자 미표시, 확정일자 누락, 계약종료 소명 부족입니다. 특히 내용증명이나 문자 캡처는 상대방 수신 가능성이 드러나도록 준비하세요. 수수료는 지자체(등록면허세), 법원(송달료), 등기 수입 인지를 각각 확인하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 등본/초본에서 전입일자·주소변동 확인
- 계약서에 확정일자 확인(도장·스티커 등)
- 계약종료 근거: 내용증명·문자·카톡 출력
- 수수료: 등록면허세·등기수입인지·송달료 별도 준비
신청부터 결정 후 등기까지, 흐름 한눈에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이사 뒤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접수 후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가 이뤄집니다. 이후 전세금 반환 절차와 병행하면 회수 전략이 선명해집니다.
- 서류 준비 → 관할 확인 →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 접수
- 보정 요구 시 보완 제출
- 결정 송달 후 등기 촉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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