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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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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7 19:23 1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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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월세 보증금 가이드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계약 종료 통보부터 원상복구·정산·수령 절차까지, 놓치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점검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세요.

1. 계약해지 통보와 기한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약 종료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만기 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알리고,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통지를 보낸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자만으로는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등기우편의 내용증명을 권합니다. 종료일이 확정되어야 보증금 반환기한도 명확해집니다.
종료일 고지
서면 통지 후 보관
내용증명
만기·정산·계좌 명시
효력 기산
통지 후 대기기간 체크

2. 원상복구의 범위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오해가 많은 부분이 원상복구입니다. 임차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생긴 생활 흔적이나 통상적 마모는 보통 복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설치·변경한 부분이나 고의·중과실로 생긴 손해는 정비 또는 철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주 당시 사진·동영상, 하자 목록을 대비해 두면 과도한 수리비 공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 마모
대체로 복구 제외
변경·설치
필요 시 철거·복구
증빙 촬영
입주·퇴거 사진 필수

3. 관리비·공과금 정산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관리비와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을 사용일 기준으로 최종 정산하세요. 아파트·오피스텔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주체를 확인하고, 임차인이 납부한 항목 중 환급 대상이 있으면 반환 방법을 서면으로 받아두면 안전합니다. 미납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니 이사 전 검침표·납부영수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침 기준일
이사 당일 확인
영수증
관리비·공과금 보관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주체 확인

4. 인도(열쇠) 절차와 보증금 교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집을 반환하는 절차를 정리해야 동시이행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통상 열쇠 인도·점유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받는 일정으로 약속하고, 계좌이체 시에는 입금자·입금시간·처리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수령 후에는 금액·일시·주소·임대인 성명 등이 포함된 영수 문구를 남겨 두세요.
열쇠 인도
반환 시점 명확화
동시이행
인도↔보증금 교환
영수 기록
금액·일시 기재

5. 미지급 시 1차 대응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만기와 정산이 끝났는데도 지급이 지연된다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과 계좌를 재통지하세요. 그 다음은 간이한 절차인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환 촉구
내용증명 재통지
지급명령
간이·비용 부담 적음

6. 이사가 급한데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집을 비우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 등 권리를 보전하는 데 도움됩니다. 신청 법원, 필요 서류, 처리 기간은 지역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준비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리 보전
대항력 유지에 도움
신청 요건
종료+미반환 확인

7. 안전한 수령 체크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수령 방식과 영수 절차를 미리 정해 두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계좌는 본인 명의로 통일하고, 이체 메모에는 “보증금 반환”을 명시합니다. 수리비·체납액 등 공제 사유가 있다면 항목·금액·근거 자료를 교부받아 투명하게 정리하세요.
본인 계좌
이체 메모에 목적 기재
공제 내역
항목·근거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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