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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내용증명 반송될 때 수취거절·폐문부재별 대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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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7 19:12 1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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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내용증명 반송될 때 수취거절·폐문부재별 대응 로드맵
전세사기 · 내용증명 · 반송 대응

전세사기 내용증명 반송될 때 수취거절·폐문부재별 대응 로드맵

계약해지 통보나 전세금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지만 반송되셨나요? 반송 사유별로 무엇을 확인하고, 언제 재발송·배달증명·주소추적(주민등록 초본)·의사표시 공시송달로 이어갈지 한 눈에 정리했습니다.

홈페이지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상담 02-591-5662 0착수금 0원 진행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1. 반송 사유별로 달라지는 첫 조치

우편물 겉면의 스티커에서 반송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수취거절로 표시되면 통상 상대방이 고의로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같은 주소로 배달증명을 신청해 재발송하여 도달 사실을 강화합니다. 폐문부재·수취인부재·주소불명·수취인불명·이사불명이라면 우선 주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키워드: 전세사기 내용증명 반송, 수취거절, 폐문부재, 주소불명, 배달증명

수취거절 → 재발송+배달증명 폐문부재/부재 → 주소 재확인 주소불명/이사불명 → 초본으로 추적

2. 주소가 다르거나 모를 때: 주민등록 초본으로 현주소 확인

임대인이 이사했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이해관계인으로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과거 주소 변동을 확인한 뒤 새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세요. 재발송 시에는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도달 여부 입증에 유리합니다.

키워드: 임대인 초본, 주민등록 초본, 과거 주소 변동, 전세금 반환, 배달증명

① 내용증명 반송봉투·사유 보관 ② 초본 발급(이해관계 소명) ③ 새 주소로 등기+배달증명 재발송

3. 수취거절과 도달, 그리고 의사표시 공시송달

수취거절이라면 정당한 주소로 발송했고 통상 도달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거절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배달증명 등 객관 증거를 갖추면 도달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으로 계속 도달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검토하세요. 공시는 결정 후 통상 2주 경과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키워드: 도달주의, 수취거절, 공시송달, 2주, 결정

정상주소+수취거절 ⇒ 도달 인정 가능 송달불능 누적 ⇒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결정 후 2주 경과 ⇒ 효력 발생

4. 바로 적용하는 체크리스트

  • 반송봉투와 조회내역을 촬영·보관한다(사유·일자 식별 가능하게).
  • 같은 주소로 1회 재발송할 때 배달증명을 신청해 도달기록을 확보한다.
  • 도달이 안 되면 주민등록 초본으로 현주소·주소변동 확인 후 새 주소로 재발송한다.
  • 여전히 송달 불능이면 법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검토한다(결정→2주).
  • 모든 과정의 영수증·조회화면을 누락 없이 파일로 저장한다.

* 상황에 따라 세부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 설명 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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