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내용증명 반송될 때 수취거절·폐문부재별 대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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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내용증명 반송될 때 수취거절·폐문부재별 대응 로드맵
계약해지 통보나 전세금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지만 반송되셨나요? 반송 사유별로 무엇을 확인하고, 언제 재발송·배달증명·주소추적(주민등록 초본)·의사표시 공시송달로 이어갈지 한 눈에 정리했습니다.
1. 반송 사유별로 달라지는 첫 조치
우편물 겉면의 스티커에서 반송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수취거절로 표시되면 통상 상대방이 고의로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같은 주소로 배달증명을 신청해 재발송하여 도달 사실을 강화합니다. 폐문부재·수취인부재·주소불명·수취인불명·이사불명이라면 우선 주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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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소가 다르거나 모를 때: 주민등록 초본으로 현주소 확인
임대인이 이사했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이해관계인으로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과거 주소 변동을 확인한 뒤 새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세요. 재발송 시에는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도달 여부 입증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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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취거절과 도달, 그리고 의사표시 공시송달
수취거절이라면 정당한 주소로 발송했고 통상 도달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거절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배달증명 등 객관 증거를 갖추면 도달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으로 계속 도달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검토하세요. 공시는 결정 후 통상 2주 경과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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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로 적용하는 체크리스트
- 반송봉투와 조회내역을 촬영·보관한다(사유·일자 식별 가능하게).
- 같은 주소로 1회 재발송할 때 배달증명을 신청해 도달기록을 확보한다.
- 도달이 안 되면 주민등록 초본으로 현주소·주소변동 확인 후 새 주소로 재발송한다.
- 여전히 송달 불능이면 법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검토한다(결정→2주).
- 모든 과정의 영수증·조회화면을 누락 없이 파일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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