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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부동산 실전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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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7 18:28 1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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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부동산 실전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오늘부터 정리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이 멈췄다면 지금 이렇게 하세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통지→증빙→절차 선택의 순서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기준과 주의점을 한 화면에 담았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vs 소송 확정일자·전입신고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상황 정리와 핵심 기준

첫째, 계약이 끝났다면 임대인에게 종료 또는 해지 의사를 분명히 알리고(서면·메신저 가능), 인도 의사와 열쇠 반환 준비 상태를 증빙으로 남겨 두세요. 둘째, 이사 전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인지 확인하고, 이사로 점유를 비우게 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이어가세요. 셋째, 지급 지연이 계속되면 신속한 지급명령 또는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필요시 가압류를 병행해 회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보는 3단계 로드맵

1) 통지·증빙

계약 종료일 전후로 반환 요구를 명확히 남깁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였다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해지 효력이 발생하니, 날짜가 보이는 기록을 보관하세요. 반환 요구에는 계약 사실, 금액, 계좌, 인도 의사(또는 열쇠 반환 제시)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여부는 우선순위를 좌우합니다. 아직이라면 즉시 점검하세요.

2) 권리 유지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지연된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잇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주소를 옮겨도 종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감소 우려가 있으면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로 집행력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3) 회수 절차 선택

빠른 결정을 원하면 지급명령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금액·분쟁 정도에 따라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 단계를 마무리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법령 기준에 따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체크리스트

확정일자·전입신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실제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쳐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미 갖춘 권리는 임차권 등기명령 후에도 이어집니다.

동시이행 관계

보증금 반환은 통상 주택 인도(열쇠 반환)와 동시에 이뤄집니다. 인도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수령 거절 시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지급명령의 변수

상대방이 2주 내 이의하면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신속성과 확실성 사이의 균형을 보고 선택하세요.

이사 일정

주소 이전 전이라면 권리요건을 먼저 점검하세요. 불가피한 이사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단절을 막습니다.

무료 도움과 자료

착수금 0원 전화로 바로 상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 반환 사건을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과 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은 전화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무료 상담 전화 02-591-5662

업무시간이 아니라면 아래에서 자료를 신청해 두세요. 실제 소송에 바로 쓰이는 핵심 자료를 받으시고, 다음 영업일에 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하기 · 공식 홈페이지

※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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