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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만기 후 보증금 미반환 시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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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8 05:42 1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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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만기 후 보증금 미반환 시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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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만기 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이사해도 권리를 유지하는 절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이사를 미루고 계신가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주택 임차인이 집을 비우더라도 종전에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가도록 돕는 법원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요건·절차·서류·효력·기간해제까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의 뜻과 목적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이사를 가도 내가 살았던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등기로 공시할 수 있어, 보증금 회수 과정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대항력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 요점
  • 대상: 만기·해지 등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상태
  •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 신청
  • 목적: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유리

2. 신청 요건, 언제 가능한가

기본 조건은 간단합니다. 첫째, 계약기간 만료나 합의·통고로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하고, 둘째, 종료 시점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종전 거주 중에 취득했던 전입신고(대항력)와 확정일자(우선변제권)가 있다면, 이를 이어 가기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체크 포인트
  • 종료 사유: 만기, 해지통고 후 경과기간, 합의해지 등
  • 보증금 미반환 사실이 있어야 함
  • 전입신고·확정일자 보유 시 권리 유지 전략에 핵심

3. 절차와 서류, 처리 기간·비용 개관

신청서는 임차인 인적사항과 임대차 목적물 표시, 신청 취지·이유, 임차권의 원인이 된 사실을 적고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또는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확인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사건 혼잡도에 따라 처리 기간은 다르지만, 보통 수 주 내외 결정이 내려지고 등기가 이뤄집니다. 비용은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등 소액의 공과금이 들며, 구체 금액은 관할과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출 팁
  • 필수 기재: 신청 취지·이유, 목적물 표시, 원인 사실
  • 자주 묻는 서류: 계약서, 전입·거주 입증, 확정일자 증빙
  • 처리 흐름: 신청 → 법원 결정 → 등기부 기재

4. 효력과 해제, 알아둘 주의사항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이 등기되면, 이사로 점유를 옮기더라도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과 보증금 반환청구 권리가 등기부에 공시되어, 경매·배당 절차에서도 권리관계 확인이 수월해집니다. 다만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으면 말소(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말소는 신청을 통해 등기에서 임차권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세부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현재 등기상태·순위·점유 이력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 유지 포인트
  • 등기 완료가 되어야 공시 효력 반영
  • 배당요구·경매 대응 시 권리관계 확인이 간편
  • 보증금 수령 후에는 말소 진행 권장

5. 이런 상황이라면 빠르게 검토하세요

새 집 입주일이 확정됐는데 기존 보증금을 받지 못해 발이 묶인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지만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임대인이 반환 기일을 미루는 사이 경매 가능성이 커진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우선 검토해 보세요. 신청을 통해 현재 권리상태를 등기로 고정하면, 이사 일정과 권리보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와 정확한 관할, 최근 처리 경향은 사건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전문가 안내를 받아 진행하면 더 안전합니다.

빠른 점검 리스트
  • 임대차 종료 여부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
  • 전입신고·확정일자 보유 및 순위 상태
  • 관할 법원 확인, 제출 서류 준비

보증금 회수 전략, 지금 무료 상담으로 정확히 점검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경매·채권집행까지 단계별 전략을 안내합니다. (조건은 사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
대표 홈페이지: jeonselaw.com / 승소자료요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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