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비용 2025 최신 기준 한눈에 표준 46,200원부터 계산하는 법


2025-09-18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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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5년 최신 기준 반영
임차권 등기 비용, 표준 46,200원부터 이렇게 계산합니다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의 합으로 정해집니다. 당사자 수와 부동산(필지)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표준식과 예시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표준 구성
4가지 항목
인지대 · 송달료 ·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수수료
예시 합계
46,200원
임대인 1명 · 임차인 1명 · 1주택 기준
상환 가능
임대인 청구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성 항목과 표준 계산식
항목은 ① 인지대 ② 송달료 ③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④ 등기신청수수료 네 가지입니다. 기본 공식은 총액 = 인지대 + (송달료 × 회수) +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수)이며, 회수는 보통 당사자 1명당 3회로 계산합니다.
① 인지대
수입인지2,000원
사건 접수 시 법원에 납부합니다.
② 송달료
1회 기준5,500원
필요 회수(기본)당사자 수 × 3회
임대인·임차인 각 3회분이 일반적입니다.
③ 등록면허세
1부동산 기준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부동산(필지) 수만큼 합산됩니다.
④ 등기신청수수료
1부동산 기준4,000원
2025.8.1. 이후 기준. 부동산(필지) 수만큼 합산됩니다.
예시로 보는 합계
아래는 자주 문의되는 상황을 바탕으로 한 합계 예시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사건 특성과 지방법원·등기소 운영에 따라 소폭 차이날 수 있습니다.
상황 | 계산식 | 합계 |
---|---|---|
기본형(임대인 1, 임차인 1, 1주택) | 2,000 + (5,500 × 6) + 7,200 + 4,000 | 46,200원 |
임대인 2명(임차인 1, 1주택) | 2,000 + (5,500 × 9) + 7,200 + 4,000 | 62,700원 |
부동산 2필지(임대인 1, 임차인 1) | 2,000 + (5,500 × 6) + (7,200 × 2) + (4,000 × 2) | 63,400원 |
* 회수 산정은 통상 기준입니다. 사건에 따라 보정명령 등으로 회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1) 당사자 수가 늘면 송달료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2명이라면 3회분 × 3명으로 계산되어 총 9회분이 필요합니다.
2) 부동산(필지) 수가 늘면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각각 추가됩니다. 2필지면 각 항목을 두 번 합산합니다.
3) 스스로 진행해도 법률상 비용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는 합의·상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빠른 확인
표준 46,200원부터
2025년 기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흐름과 준비물 핵심
법원 단계
- 신청서 접수 및 인지대 납부
- 송달료 예납(당사자 수 × 3회가 보통)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등기소 단계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촉탁 처리
- 완료 여부 확인(등기부 열람)
필수 확인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또는 확정일자) 증빙
- 부동산(필지) 수, 임대인 수 확인
- 합계 계산 전 최신 금액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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